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한도액의 변동(수가변경)이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등급변경, 갱신시에는 변경이 되는 날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특례입소자는 입소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등급외자)의 경우 장기요양사이트에 등급외자로 등록하고 시설등급으로 변경되는 그 날부터 계약 시작일로 하고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식사재료비
(간식비)공통
1식 * 3,300 * (3회)
3,300 * 3 = 9,900
간식비 1일 1,000원
30일
간식비 30,000원
제4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을”위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48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장은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시설설비의 현저한 결함 등으로 인하여 입소자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일정한 배상책임을 지며 그 배상을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자연사망 또는 입소자 스스로의 행동에서 기인한 행위(무단외출 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0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대상자 구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일반, 감경(8%,12%), 기초)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3항에 대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변경된 내역을 기재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6.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