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2점 잔여 29명

행복한실버케어센터

042-273-5886
D
평가등급 66.2점
🛏️
정원 / 현원 6 / 35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시- 18시 / 일요일 및 설날, 추석 당일은 제외하고 모두 운영합니다.

지역

대전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5명
17%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9

경기민요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교실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치료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예술단공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웃음치료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종이접기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511번, 618번, 108번 급행 버스 - 2번

🅿️ 주차

행복한 클리닉 지하주차장(12대 주차가능) 및 센터주변

공지사항 2

2020년 재가급여 수가 및 비급여 항목
2020.08.10
2020년 재가급여 수가 및 비급여 항목
2025년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08.10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급여개시가 시작되는 이용일로부터 시작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행복한 실버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간보호)”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목적】
본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1조(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 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전화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행복한실버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계약서’라 한다)를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고 복사하여 원본은 기관이 부본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인정유효기간의 기간동안 연장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4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 15 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16 조【계약의 해제】
본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제 13조 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이용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이용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급여제공자와 다른 대상자의 활동에 해가 될 경우
6.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급여제공자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7. 이용금액의 할인요구 등 부당한 행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8. 그 밖에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은“행복한 실버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주간보호)”을 참조한다.
제 17 조【계약 절차 및 기한】
제16조(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16조 3항, 4항, 5항, 6항, 7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 18 조【서비스 이용료】
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15%, 9% 또는 6%))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일일 이용료 별도로(식대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6)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정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 19 조【기타 비용부담】
1. 수급자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약제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의 간식비 및 식재료비용은 운영상 필요에 의해 기관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내용을 적극 안내하며,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은 전액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까지 제13조(이용계약) 및 제18조(서비스이용료), 제19조(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전달(월)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거나 카드납부, CMS 신청 등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수납 담당자에게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제 21 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22 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재가요양 우선 : 가능한 한 수급자 자진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5.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6.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7.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8. 사회통합 :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9.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 충분한 전문 인력과 기관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알선행위 등의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서비스 제공 절차】
1.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가정 방문 및 욕구사정 : 관리책임자(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중 직원이 대상자 방문해 이동서비스 및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욕구사정을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 계획 : 욕구사정 결과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낙상평가, 욕창평가를 토대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통보 :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설명하여 확인 서명을 받는다.
6.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사후 관리 :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제 24 조【서비스 제공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4.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부담】
서비스 내용에 관한 비용 부담은 제 18조(서비스 이용료)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기타 발생비용부담은 제 19조(기타 비용부담)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제 26 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조원 또는 운전원(이하 급여제공자라 한다)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영업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 27 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급여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급여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급여제공자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 28 조【전문인/영업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자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대상자에게 신체장해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해야하는 전문인/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 29 조【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가입】
기관은 화재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급여제공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또는 방문자(탑승자)들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법률상 배상해야하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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