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6.3점

행복한재가복지센터

062-573-0802
B
평가등급 86.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10
간호사
11%
10
간호조무사
11%
3
사회복지사
3%
1
시설장
1%
65
요양보호사
73%

총 인력: 8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각초등학교 3분거리, 국제고 하차: 매월26번, 일곡38, 송정29 등

🅿️ 주차

편의점 뒷편 공영주차장 (협소)/ 200m 인근 교회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3

26년 수가표
2026.03.03
26년 수가표입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휴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재가급여 수가 및 월 한도액 -첨부파일 참조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붙임
2024 수가표
치매교육 공고
2020.10.08
치매교육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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