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 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 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 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 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 로 본다.
제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안전성 요구 및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신변 이상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③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4조 (계약 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 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②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어 시설급여가 탈락된 경우로 등외 입소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5조(퇴소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①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④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⑥ 기타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사망 처리)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는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입소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입소보호자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장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7조(건강진단서)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소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