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5호 2025년 05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센터장님 010-2851-4832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복지사 방문시 종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변경 매달 25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하신 분들은 언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
**(4월부터 6월 기준 위 포상평가 항목)
7월에 포상 있습니다.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말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운영규정교육 ,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교육 (가정방문요양.일반요양)
12. 가족요양해당- 방문간호,방문요양 일정시간 겹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13. 발부대장작성. 상태변화기록지작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1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5년도 홀수번./건강검진 1년에 한번
18. 간담회날과 시간. ** 이사가신 분들은 꼭꼭 말씀주세요!!!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 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