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6점 잔여 58명

헬스원 데이케어센터

031-997-9920
B
평가등급 90.6점
🛏️
정원 / 현원 20 / 78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8:00, 토08:30-17:00, 법정 공휴일 08:30-18:00(설,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78명
26%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11

가을운동회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놀이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동화구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목욕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미술치료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브레인힐 베러코그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슬링운동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웃음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체력측정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트니트니체육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파라핀손마사지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 산호아파트(대우아파트) 정거장 - 일반1번. 81번 : 하차 후 김포서초등학교 방면으로 500미터 - 마을버스 52번. 52A번. 52B번 : 하차 후 김포서초등학교 방면으로 500미터 삼환아파트(신화, 건영아파트, 산호아파트) 정거장 - 마을버스 52번. 52A번. 52B번 : 하차 후 김포서초등학교 방면으로 300미터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2번출구, 김포서초등학교방면으로 700미터

🅿️ 주차

건물 앞과 옆에 주차 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2.02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21
2026년 1월 가정 통신문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2.01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10.01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09.01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년 8월 가정통신문
2025.08.01
2025년 8월 가정통신문
2025년 7월 가정통신문
2025.07.01
2025년 7월 가정통신문
2025년 5월 가정통신문
2025.06.17
2025년 6월 가정통신문
2025.06.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헬스원운영규정 발췌]
2024.02.07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이용계약)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③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센터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 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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