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 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대장”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40%) 경감(60%)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32,510원 4,877원 2,925원 1,950원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2원
150분 46,970원 7,238원 4,342원 2,895원
180분 52,880원 8,148원 4,888원 3,259원
210분 60,530원 9,080원 5,447원 3,631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