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6점

호민복지센터

054-624-2184
D
평가등급 66.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토요일 9시~18시

지역

경북 경주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87%
1
시설장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주 버스 201, 203, 210, 212, 217, 222, 252, 포항 버스 600 안강 시장 입구 하차

🅿️ 주차

경주시 안강읍 양월 공용 주차장 100미터 이내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3.09.18
운영규정의 개요

1.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계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시설 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필요 시 의료 이용 절차
가. 제공자는 대상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보험의 가입
가. 당 기관은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입소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 : 삼성화재(주)
가입기간 : 2023.01.05.~2024.01.04
증권번호 : 823-001-43610000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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