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호박노인복지센터

055-753-4833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18:00,(토요일 탄력적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은 망경초등학교 정류장입니다.

🅿️ 주차

주차시설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골목길가등에 세우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6

여름
2025.07.04


1. ??강원도 양양 - 서핑과 자연이 어우러진 해변 도시



양양은 최근 몇 년 사이 서퍼들의 성지로 떠오르며 ‘한국의 발리’라는 별칭까지 얻은 곳입니다. 깨끗한 해변과 좋은 파도로 서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해변 주변에는 감성적인 카페와 펍, 캠핑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은 서핑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서핑 외에도 낙산사, 설악산, 하조대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제격입니다.

[출처] ??여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름 여행지 Top 5|작성자 현재너가 히어로
겨울철 낙상
2025.01.06
ㅁ2025년 1월 어르신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다
ㅁ겨울철 빙판길 낙상주의 예방을 위한준수사항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길을 나서기 전에 물, 눈, 얼음 등을 확인하고, 눈길, 빙판길은 이용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경사진 도로,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여 이용한다.
가급적 장갑을 끼도록 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도록 한다.
넘어졌을 경우, ①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②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 등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세요!
시력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드세요!
드시고 있는 약 중 현기증을 일으키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균형감각을 키운다.
둘째, 매년 시력 검사를 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셋째, 화장실이나 주방의 물기 제거, 환한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든다.
넷째,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약을 복용한다면 일어나거나 걸을 때 더 조심한다.
부울경 달달소식 전해드립니다 .
2024.08.06
7월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때 정보는 여기서 많이 참고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
2024년 급여제공수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07.02
2023년에 서비스제공받으신 수급자분이 없으시지만 2024년에는 있으심으로 알려드립니다 .
고혈압 치료제, 올바르게 복용하려면?
2020.11.03
고혈압(hypertension)이란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신부전 등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증상이 없으므로 혈압을 측정해보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진단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므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1.고혈압의 증상 및 합병증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갈 때조차도 증상이 없습니다.
둔한 느낌의 두통이나 어지러움, 코피도 고혈압의 증상은 아닙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신체 각 부위에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때로
허혈성 심질환이나 뇌졸중처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병세가 매우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뇌출혈, 허혈성 뇌졸중,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신부전, 고혈압성 망막증,
대동맥박리증 등이 있습니다.

2.고혈압의 진단

혈압이 높다면 가정용 혈압계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 외에는
고혈압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여러 차례 병원 방문해 적어도 2회 이상 연속 혈압이 140/90mmHg 이상일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3.고혈압의 약물치료
고혈압 전단계(130-139/80-89mmHg)에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상태라면
약물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 지속적인 생활요법이 혈압조절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석회화가 생기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진단됐다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여러 대규모 연구를 통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 및 합병증 예방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4.고혈압약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반응 및 주의점
고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지러움과 현기증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질환자 중 고혈압 환자가 많은데, 환자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혈압약을
복용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한 이후 혈압이 저하되면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어지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혈압약 복용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지럼증 또는 현기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알려, 혈압관리를 위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처방받은 고혈압약은 꾸준히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혈압이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면 반사작용으로 혈압이 갑자기 증가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며, 중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 후에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갑자기 몸을 일으킬 경우 어지럼증 또는
현기증이 발생한다면 혈압 약물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약물을 처방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0년 10월호 출처-
호박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사항입니다.
2020.10.08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원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 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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