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6점 잔여 59명

화성노인전문요양원

031-354-0226
C
평가등급 78.6점
🛏️
정원 / 현원 9 / 68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1,272,5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오전9시~오후6시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68명
13%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9%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14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의 날 행사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야외무대

생신잔치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A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각 동사

신체B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각 동사

어르신 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외부 관광지 및 성지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A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B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동사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C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동사

차 한 잔의 여유(티타임)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동사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2,25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수원=세류역에서 25번정남가는버스탑승-정남농협에서하차-택시타고 7분거리 (자가용)*서울=과천,의왕자동차전용도로-봉담-해병대사령부사거리에서 정남쪽으로 좌회전-직진-정남,발안향남삼거리에서우회전-직진-신화성주유소지나-우측작은내리막길진입-직진-고속철굴다리지나-화성노인전문요양원 *서울-과천의왕 자동차 전용도로 -정남ic-우회전-발안향남쪽으로 직진 - 신화성주유소지나 우축 문학리마을회관쪽으로 내려와 직진-고속철굴다리 지나 -화성노인전문요양원 *발안IC-화성중앙병원사거리-우회전-직진-동오사거리-좌회전-효원납골공원지나-좌측문학리마을회관입구진입-직진-고속철굴다리지나-화성노인전문요양원

🅿️ 주차

승용차 30대정도 주차시설 완비 버스차량 진입가능

공지사항 10

화성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2.14
화성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화성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입소비 안내
2025.02.14
화성노인전문요양원 2025년 입소비 안내입니다.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 자료
2025.02.14
화성노인전문요양원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 자료
2024년 등급별 입소비용 안내
2024.01.18
2024년 등급별 입소비용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서
2023.11.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성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화성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관리부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4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각층 생활실 22대(각 생활실 각 1대)
2. 공용공간 17대(엘리베이터 1대, 각 엘리베이터 앞 2대, 공동거실 4대, 복도 2대 ,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특별실 1대, 특별실앞 거실 1대, 대강당 1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2대)
3. 외부공간 1대(외부현관입구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및 보조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5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500만 화소 이상(1,280x108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⑦ 여러보호자분들이 열람신청을 하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같은 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3년 등급별 입소비용 안내
2023.03.22
2023년 등급별 입소비용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소방훈련 실시사항
2023.03.22
23년 3월 22일 자체소방훈련, 합동소방훈련(정남.봉담.향남소방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대처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었고 어르신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소계약
2018.04.23
제3장. 입소계약
제74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등급 인정유효기간까지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입소 시 등급인정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 등급인정 기간까지 하고 차후 재 등급을 받은 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지자체 지원)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10% 경감
5.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식사도움,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6. 월 이용료(2023년개정)
장기요양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 (31일) 본인부담금(20%) 식대(간식비) 본인부담 합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81,750 / 일 2,534,250 506,850 310,000 816,850 무료(지자체지원)
2등급75,840 / 일 2,351,040 470,208 310,000 780,210
3,4,5등급71,620 / 일 2,220,220 444,044 310,000 754,040

7. 기타 비용 부담액
가. 식 비 : 월 279,000원
나. 간식비 : 월 31,000원
다. 상급병실료 : 1인실 450,000원, 2인실 300,000원
8. 이용료 등 수납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입금한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에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지급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다.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료의 개정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4. 이용계약해지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서비스 이용자가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운영규정의 개요
2015.03.13
화성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규정의 개요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소시 준비서류
2008.07.01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 준비서류


* 입소양식(계약서)
* 노인성질환 건강진단서
* 건강진단서(법정전염병(무)
* 주민등록증(입소자,보호자)
* 도장(입소자,보호자)
* 요양등급판정표
* 입소비용

♦ 입소자 준비물

1. 세면도구
2. 세수수건 2장
3. 개인이 필요시사용할 곽티슈, 물티슈
4. 면도기(남자)
5. 물통, 물컵
6. 겉옷, 속옷, 런링, 양말
7. 실내화(거동가능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5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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