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1점

화정방문요양센터

062-383-1310
B
평가등급 81.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주말,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수급자 자택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 염주동사거리에서 신우신협쪽 골목 염주동 중흥파크아파트 후문 바로 앞쪽 . 교통편 - 버스 ▶ 금남59번 ,송암 74 (하차 정류장명: 화정남초교) - 자차이용 시 ▶ 네비게이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38번길 45-2

🅿️ 주차

화정방문요양센터 주변 이면 도로 이용

공지사항 10

보수교육기관운영 금지사항
2026.01.23
보수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건강식품.화장품 등 팔지 않아야 한다.
첨부파일 참고
테그정보 공유
2025.12.08
테그관리는 수급자 집에 가서 부착하고 스캔해서보냄
2023년 취업규칙
2023.03.14
2023년 취업규칙입니다.
직원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2022.12.14
2022년 직원 직무교육, 노인인권, 장애인성희롱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분은 12월 20일 까지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승급계획
2022.07.20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승급계획 설문조사에 응 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이용자(보호자)가 원할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가 사망 등 해제 사유가 발생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한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경감대상자는 6%, 9%로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로 급여를 제공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건강검진
2022.05.26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일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노인인권교육안내
2022.02.14
2022년도 요양사 선생님 노인인권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및 이용자 3차 (부스터) 접종 독려 요청
2021.12.15
방문서비스기관의 종사자 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지역차원의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 캠페인을 보고 퀴즈 정답을 맞춰라
2021.09.29
이벤트기간 2021.09.13
당첨자 발표일2021.10월 예정
경품내용 모바일 문화상품권 20,000/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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