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단, 기간 및 이용 시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이용 및 시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며 인정서 계약기간 내로 정한다. 개인정보 자료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 27조에 따라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 후 폐기하며 개인 정보 이용기간은 인정서 계약기간 내로 함
제12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과 같다.
입소 이용 기준표
황금아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기준표 (재가급여)
○ 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01.)
구분
3~6
시간
6~8
시간
8~10
시간
10~13
시간
13시간이상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식비
(2식)
1등급
39,810
53,360
66,360
73,110
78,400
9,950
5,970
3,980
5,000
2등급
36,850
49,420
61,480
67,720
72,630
9,220
5,530
3,680
간식
(2회)
3등급
34,020
45,620
56,760
62,570
67,100
8,510
5,100
3,400
1,000
4등급
32,470
44,070
55,210
61,000
65,540
8,280
4,960
3,310
총
6,000
5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63,990
8,040
4,820
3,210
인지지원
30,920
42,500
53,640
53,640
53,640
8,040
4,820
3,21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0%추가
2,483,880
2,243,520
1,746,960
1,610,160
1,381,920
(가산없음)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한달 부식비 산출내역 = 주식 2,500(2식) + 간식 500(2회)
※ 부식비는 물가상승률(단가) 및 물품 구매업체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생활 여건과 기타 사정에 따라 시설장이 금액을 조정(감경) 할 수 있음.
○ 등외자 이용료
구분
1일 이용료
시군구보조금
식비(간식포함)
월 입소이용료(20일 기준)
일반수급자
35,000원
0원
6,000원
1,115,800원
49,790원*20일=995,800원
6,000원*20일=120,000원
기초수급자
제 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
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주야간보호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및 협의한 규칙 이행
제 15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간에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 된 경우
② 주간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주간보호 급여 제공 기간을 동의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계약기간에 사망한 경우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⑥ 수급자가 건강검진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⑦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⑧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2. 계약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시설 내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
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⑥ 수급자의 건강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 때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
약을 해지한다.
5. 수급자와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 내에 수
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 택배 등 수
신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