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잔여 62명

효가원

031-569-8200
A
평가등급 97.1점
🛏️
정원 / 현원 24 / 86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406,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연중무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hyogawon.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4명 정원 86명
28%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2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2

몬테소리 교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남역에서 2번 오남리 방향으로 승차후 동부아파트 팔현계곡 입구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사릉역에서 9번, 23번, 202번 오남리 방향으로 승차후 동부아파트 팔현계곡 입구에서 하차후 도보 10분 도농역에서 9번, 23번 오남리 방향으로 승차후 동부아파트 팔현계곡 입구에서 하차후 도보 10분

🅿️ 주차

20대

공지사항 5

생애말기 돌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8.10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록기관찾기 : https://lst.go.kr/addt.composableorgan.do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lst.go.kr)
직원 인권 보호 안내
2025.08.10
[직원 인권보호 안내문]

안녕하세요?
효가원 입니다. 어르신의 입소를 축하드립니다.
효가원 에서는 모든 수급자 그리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배려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폭언. 폭행. 성희롱(성적 표현) 금지 직원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또는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적절한 언어 사용, 성적인 표현이나 제스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2. 서로 존중하는 소통 문화 직원 및 수급자 그리고 가족들과의 대화 시 존칭어를 사용하고 예의바른 언어를 부탁드립니다.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따뜻하고 전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는 우리 기관이 존엄성, 안전, 그리고 배려가 유지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효가원은 늘 어르신과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01. 01

효가원 요양원장
노인 인권보호 안내
2025.08.10
[노인 인권보호 안내]

안녕하세요. 효가원 입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관은 노인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소시 보호자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안내드립니다.
항상 어르신의 인권을 우선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 https://ecm.or.kr/ecm_download/sample/protection.pdf
(효가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2024.04.04
(효가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효가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주간 -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 야간 - 야간 근무자(요양보호사) 지정
마. -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책임자 보고 및 대응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효가원 CCTV는 총 48대 설치되어있으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구분
CCTV 설치
급여종류
합계
공동
거실
복도
침실
현관
(외부출입)
물리
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엘리
베이터
기타
노인
요양시설
48
3
6
23
2
1
1
1
1
10


1.침실 23대, (4인 침실 각1대, 총 20대. 2인침실 각 1대 총 3대 )
2. 공용공간 20대(실내 공용공간,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17대, 면회실 1 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3. 외부공간 5대(주차장 3대, 테라스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시설 출입구 및 주변 경계부(담장)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 6호의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요청서]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제18조(직원교육 및 관리) 폐쇄회로 CCTV 영상정보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19조(기타 관리 사항) CCTV 점검 주기적 시행 (월 1회 이상 작동여부 확인) . 고장 시 즉시 수리 요청. 법령 변경 시 즉시 「내부관리계획」 수정 및 대응한다.













요양원 CCTV 야간 모니터링 담당자 필요성


1.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야간에는 어르신들이 혼자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사고가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실시산 CCTV모니터링을 통해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가능

2. 응금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
*심정지,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발견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생명보호 가능

3. 야간근무자 지원
*인력이 제한된 야간시간에 직원들의 위치 및상 황파악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다른직원들에게 지원요청 가능

4. 사후상황 확인 및 기록자료 확보
*사고발생시 정확한 상황파악 가능
*보호자나 관계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제공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가능

CCTV 야간 모니터링 담당자
(요양보호사) - 야간근무자
(효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04
(효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86인을 정원으로 한다.
2.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입소 가능인원을 정한다.
3. 수급자 모집은 건강보험공단 및 효가원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의 모임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대표(또는 시설장)이 노인성질환 또는 치매로 인해 요양등급을 받기 전 일시적인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효가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입소가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서

4. 그 외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③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 된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3. 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표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이다.
급여계약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비용,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각 연도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고, 비급여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적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운영규정 뒷면에 [별표 2]로 첨부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⑦ 이용료 납부는 효가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권리,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6.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과 자유로운 퇴소, 전원을 할수 있는 권리
7. 급여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4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후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바로 이용료 계산에 적용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률 변화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2021년부터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보호자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는 선불이며, 입소당월 이후 이용료는 매월 25일경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월 5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가족 및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수급자의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월 5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9. 침시간 이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별 활동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10. 모든 수급자를 월 1회 이상 체중 측정하여, 건강을 관리한다.
11.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으로 입소 시 수급자 욕구사정을 통해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한다.
12. 인권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지킴이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2.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의료기관 이용비용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8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가족에게 통지할때에는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하는 경우(절박성)
2.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3. 증상의 와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가족에게 통지할때에는 수급자명, 수급자 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이 기록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침상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의 항목은 낙상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입소 시 침대 및 휠체어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제재시작으로 보고 제재기록 및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한다.

⑤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⑥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9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시설의 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한다.


제1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한다.

제1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12조 (보험가입)
시설의 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 별표 2 】


2025년 장기요양 비용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자로 7.37% 인상됨을 알립니다.
*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 입소자 : 요양보호사 = 2.1: 1)로 강화

1) 요양시설 1일당 수가 (30일기준) (단위: 원)

등 급
현행수가 (2024년)
2024=5년 수가 (3.04% 증가액)
1등급
84.240
90,450 (+6,210) (18,090)
2등급
78.150
83,910 (+5,760) (16,780)
3~5등급
73.800
79,240 (+5,440) (15,850)
2)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구분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경 감(12%)
경 감(8%)
현행
24.1.1부터
24.1.1부터
24.1.1부터
본인부담금
1등급
541,700
505.440
325,620
217,080
2등급
503,460
468.900
302,070
201,380
3~5등급
475,440
442.800
285,260
190,170
식재료비
(393.000)
1일 : 1식 4,000*3회 = 12,000 + 간식비 1일 1.100

합계
1등급
935,700
718,620
633.260
610,080
2등급
896,460
695,070
611.340
594,380
3~5등급
868,440
678,260
595.680
583,170
* 기초수급자는 무료 (상급 침실료. 비급여, 약제비 등 비급여 부분 제외)

2025년 1월 1일

효가원 요양원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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