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효사랑방문요양센터

031-406-3782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4%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감골도서관 하차 : 62번 71번 71-1번 시곡중학교하차 : 52번

🅿️ 주차

감골시민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3.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
코로나 독감유행
2023.08.08
1.변이코로나와 독감 유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자어르신 금여제공 시 개인위생 과 손씻기 바랍니다.
2. 다중 모임 및 특별히 다중 식사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음식물 관리 철저히하므로써 식중독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생활속 거리두기
2020.06.05
생활속 거리두기로 우리모두 감염병예방을 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세요.
효사랑방문요양센터 찾아오시는길
2020.04.23
효사랑방문요양센터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에방안내문
2020.04.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안내문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노인학대 예방에 주위 하도록 노력합시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2020.03.02
손씻기와 기침예절로감염병 예방을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2020.01.23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여염증 예방행동수칙 포스터-첨부파일
효사랑방문요양센터 인력현황(24.03.07. 현재)
2016.12.25
효사랑방문요양센터 인력현황(24.03.07. 현재)
0 시설장 : 유인숙(031-406-3782)
0 직 원 : 명
- 사회복지사-1명
-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 23명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 3명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16.12.25
효사랑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
② 방문목욕: 목욕설비(방문목욕차량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를 제공(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제19조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
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
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별지5.낙상위험측정기록지”, “별지6.욕창위험측정기록지”, “별지7.욕구
사정기록지”,“별지8.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별지9.낙상·욕창위험측정,인지기능·욕구사정실시현황
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
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
로 “별지10.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
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11.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월 최초 방문 시 “별지12.생활공
간위생점검표”를 대상자의 거주 공간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을 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
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별지 13.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별지14.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별
지15.상담일지” 또는 “별지16.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
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위해 “별지17.수급자방문상담현황표”와 “별지1
8. 급여제공·상태변화기록지회수현황표”에 기록·관리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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