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0점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31-581-6661
A
평가등급 91.0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가평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평 터미널 하차후 5분거리내 위치함 1330-2 ,1330-4 , 1330-44 버스 이용후 청평터미널 하차 진흥여객 청평 터미널 하차 청평 우체국맞은편 효사랑재가복지센터 건물 1층

🅿️ 주차

사무실옆 50m 주차공터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4장기요양보험 수가표
2024.01.05
2024장기요양보험 수가표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표
2023.08.01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표
2022 년 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수가
2022.01.19
2022년 장기요양 보험 월 한도액 및 수가 안내 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시
2021.01.13
2021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2021.01.13
장기요양보험 신청안내
코로나 예방수칙 포스터
2021.01.13
코로나 예방수칙 포스터
2021년 수가
2021.01.04
2021년 수가표 입니다.
방문요양이용자 모집절차 안내
2020.11.26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1)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2)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3)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4)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나.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1))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
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첨부파일 확인 요망 (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안내문첨부)
2020년 효사랑 이용자 모집 방법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안내 입니다.
2020.11.26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4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개정 2018.01.01.>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시설 2020.03.01.>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서비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3조 (급여외행위의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020 년 최저임금 고시
2020.11.26
2020년 최저임금 고시 내용 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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