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효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031-824-7338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5-1번, 28번, 마을버스 2-2번 탑승 화학대정류장 하차후 도보 1분거리 건물 2호

🅿️ 주차

건물 양쪽 옆 공간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 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 등급별 원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일반수급자 - 15%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 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
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효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 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5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일반수급자 - 15%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 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
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효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 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일반수급자 15%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 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
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2023.07.27
첨부 :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 1부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3.07.21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10분의 1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 “치매”는 일단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본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치매 의심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문의의 초기 진단 및 병원치료를 통해 대상자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호전시킴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치매’란 라틴에서에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 외상 또는 질병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기질적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인 지적기능(기억, 인식, 판단, 학습 등)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지칭하는 말이다.

제3조【치매의 원인】

구분
내용
1. 알츠하이머형 치매
뇌신경 세포수가 감소되고 세포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뇌가 위축됨으로 인해 생기는 병
2. 뇌혈관성 치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파괴되어 생기는 치매. 뇌경색이나 뇌동맥경화증, 뇌출혈 등으로 진단.
3. 기타 신경정신과 질환
만성 경막하혈종, 정상압수두증, 뇌종양, 갑상선기능저하증, 알코올 등
4. 2차적 요인
생활환경의 변화, 신체의 변화, 사별 또는 은퇴와 같은 큰 정신적 충격 등


제4조【치매의 증상】
1. 치매 초기 증상
① 의욕이 없고, 감정이 없다.
②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③ 판단력과 결정력이 떨어진다.
④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늘 해오던 일에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⑤ 없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⑥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⑦ 최근에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⑧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
⑨ 쉽게 화를 내거나 짜증이 많아진다.
※ 단, 정상적인 노화과정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상자를 치매환자로 단정하는 것은 삼갑니다.

2. 치매 중기 증상
①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먼 과거의 일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진다.
② 과거 사실들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뒤죽박죽 뒤섞인다.
③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④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착각한다.
⑤ 가스레인지 위에 무언가를 얹어 놓고는 잊어버린다.
⑥ 밤에 거리를 배회하거나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다.
⑦ 실제로는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환각, 환청).
⑧ 뭔가를 계속 반복한다.
⑨ 먹거나 씻는 일에 무관심하다.
⑩ 욕구불만이 있을 경우 심하게 화를 내고 못견뎌한다.
⑪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예를 들면 잠옷을 입고 외출하는 경우 등).

3. 치매 말기 증상
①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방금 전의 상황도 기억하지 못한다.
②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다.
③ 본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
④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⑤ 일상생활 모든 것에 대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⑥ 매일 쓰는 물건들을 인지하지 못한다(수저, 컵 등).
⑦ 밤에 불안해한다.
⑧ 공포나 불안감으로 인한 폭력증상을 보인다.
⑨ 보행이 어렵다.

제5조【치매 예방수칙】
1.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 뇌를 자극할 수 있도록, 손을 많이 쓰는 놀이나 동작을 자주 합니다.

2. 머리를 많이 씁니다.
☞ 활발한 두뇌활동은 치매의 발병시기와 진행을 늦추고, 상태를 호전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 독서나 신문읽기 등을 통해 많이 읽고, 기억하고, 배우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3.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짜고 매운 음식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발생위험을 높이므로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견과류(호두, 잣 등)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평소 과식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4.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자제합니다.
☞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파괴하고,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5.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 적절한 운동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1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충분히 운동합니다.

6.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십시오.
☞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취미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외로움과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7.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합니다.
☞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8.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 60세 이상 노인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치매는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 치매 초기의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고,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 치매 관리와 치료는 평소에 꾸준히!
☞ 치매는 꾸준한 예방 노력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6조【치매 수급자의 문제행동 및 대처방법】
1. 기본 수칙
① 평소 대상자 편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한다.
② 대상자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 보조한다.
④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⑤ 생활환경은 대상자에게 익숙한 상태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며, 항상 밝게 신경 쓴다.
⑥ 위험한 물건(성냥, 칼, 포크, 유리 제품, 바늘 등)은 대상자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2. 문제행동에 따른 대처방법

구분
내용 및 대처방법
1. 난폭한 행동
☞ 특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것
☞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 또는 좌절감 등으로 인해서 난폭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① 요양보호사는 일단 조용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② 치매노인을 안심시키면서 비위협적으로 대화합니다.
③ 경우에 따라 치매노인을 산만하게 만들거나, 난폭행동을 무시합니다.
2. 망상, 환각
☞ ‘망상’ : 질병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 사고의 이상 현상
☞ ‘환각’ :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무언 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것.
① 치매노인과 환각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거짓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② 치매노인을 지지하면서 현실감을 갖도록 돕는다.
③ 치매노인의 환각 또는 망상증상을 무시한다.
3. 편집증
☞ 지속적이고 완고하게 의심하고 피해망상을 갖는 정신장애.
☞ 대상자 자신의 기억력 상실, 불안감, 자존심 등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다.
① 치매노인과 논쟁하지 않고, 비난당하더라도 맞서서 방어하지 않는다.
② 치매노인에게 급여제공 시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활동한다.
③ 치매노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경우 가볍게 무시하면서 물건을 찾는다.
4. 수다 및
반복적인 행동
☞ 계속 똑같은 내용의 수다를 반복하거나,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예를 들면 계속 손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벽에 박는 경우)
① 치매노인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② 반복하는 행동을 억지로 구속하거나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5. 방황 및 배회
☞(특히 저녁시간대에) 초조함으로 인해 안절부절 못하거나 배회하는 것
① 평소 치매노인을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한다.
②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욕구를 처리한다.
③ 평소 치매노인에게 신분증을 부착하도록 한다.
6. 자해
☞ 예를 들어머리를 찧거나, 손가락을 깨물거나, 머리카락을 뽑는 경우
① 치매노인의 행동에 주목하고, 자해의 양상을 관찰한다.
② 치매노인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치워둔다.
③ 치매노인의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감소시킨다.
7. 물건을 숨기거나
쌓아두는 행위
☞ 본 행동은 과거의 결핍 경험으로 인해 현재 소유욕이 강할 때 발생한다.
☞ 악의적으로 물건을 숨기거나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잊어버린 것이다.
① 귀중품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한다.
② 치매노인이 물건을 잘 숨겨두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둔다.
③ 중요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면 치매노인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8. 부적절한
성적행위
☞ ex) 자위행위,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① 노출증 감소를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② 필요한 경우 임의로 행동을 교정한다.
③ 치매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파악한다(때때로 원인이 될 수 있다).
9. 과식, 거식, 이식
☞ 과식 : 방금 식사를 했음에도 먹지 않았다고 재촉하는 경우
☞ 거식 : 음식을 거부하는 것
☞ 이식 : 음식이 아닌 먹지 못하는 것을 먹는 것
① 과식의 경우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노력한다.
②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
ex) 몸이 아프거나 걱정거리가 있는 경우, 식사를 권하는 태도가 불쾌한 경우
음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등
③ 이식의 경우 대상자가 먹을 만한 물건들을 사전에 치워둔다.
10. 수면장애
☞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면양상이 나타난다.
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제공한다.
③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받도록 한다.


제7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2023.07.21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욕창”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주로 뼈의 돌출부)에 지속적·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 압박궤양이라고도 하며, 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 특히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제3조【욕창의 증상】
① 붉은 피부 (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른다.)
②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③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
④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악취가 나는 삼출물)
⑤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
⑥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건, 관절)에까지 침범,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음

제4조【욕창의 원인】
1. 개인적 요인(질병)
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
② 수급자에게 마비가 있는 경우(뇌졸중 등)
③ 신장염, 심장병 등으로 인해 부종이 있을 경우
④ 당뇨병 등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⑤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전신쇠약이 심할 경우(결핵, 만성질환 등)
⑥ 탈수가 심할 경우(피부 건조, 위장관질환 등)
⑦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골절환자, 석고붕대 적용)
⑧ 노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혈액공급이 감소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며, 피부 상피층이 얇아진다)
⑨ 개인위생을 소홀히 한 경우(지저분한 피부)

2. 환경적 요인
① 수급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
② 의복 또는 침구류(이불)와의 마찰
③ 땀이나 대·소변으로 더러워진 의복, 침구류 또는 침상에 떨어진 음식물·각종 부스러기 등

제5조【욕창 예방법】
① 급여제공 전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매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③ 주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단, 상황에 따라 피부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④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
⑤ 체위변경 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⑥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
⑦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시킨다. 필요한 경우 자주 로션을 발라주며,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한다.
⑧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한다.
⑨ 압박받는 부위에 배게, 패드 등을 대어 압박을 줄여준다.
⑩ 의복 또는 침구류는 주름이 없도록 하며,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
⑪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소독시킨다.
⑫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꿀, 달걀흰자 등의 음식은 피한다.
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피부탄력성 및 피부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⑭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의복·침구류는 바로 갈아준다.
⑮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측정하고, 욕창예방 및 관리관련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욕창발생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특별히 관리한다.

제6조【욕창 발생 시 대처방법】
1. 홍반이 있거나, 특정 부분 피부의 온도·조직의 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거나,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1단계로 볼 수 있다.
㉠ 일 1회 이상 생리식염수로 닦거나, 감염된 상처일 경우 소독하고 1% 미만의 베타딘으로 세척한다.
㉡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 해준다.
2. 홍반이 커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고, 딱딱해지거나 딱지·진물이 생긴 경우 2단계로 볼 수 있다.
㉠ 병원진단을 받거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
㉡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 항생제는 필요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한다.
3. 피부손상이 피하지방층까지 확대된 경우를 3단계로 볼 수 있다. 작은 구멍을 볼 수 있다.
㉠ 상처의 구멍에 탈지면을 넣고(구멍이 없을 경우 상처 위에 놓고) ‘옥소린액’으로 흠뻑 적신 후 10~20분이 지나면 탈지면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 ‘메디폼’을 상처에 붙인다. 기본 2~3일마다 한 번씩 교환하며, 안쪽에 진물이 묻어있는 경우 즉시 교환한다.
㉢ 증상이 심할 경우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패혈증 또는 심한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4. 욕창이 근육은 물론 뼈까지 침범한 경우는 4단계이다. 아주 깊은 구멍에 지저분한 염증이 있다. 이 경우 욕창전문병원에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1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3.07.21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뼈와 근육(근골격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낙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그 특성상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대상자인 노인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제3조【낙상의 원인】
1. 신체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파킨슨병, 시각이상, 평형이상 등 수급자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증,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③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④ 음주 및 약물복용

2. 심리적 요인
①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②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환경적 요인
①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②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정리가 안 된 바닥
③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④ 미끄럽거나 경사가 급한 계단
⑤ 높은 문턱이나 선반 ⑥ 난간이 없는 계단 또는 침대
⑦ 보조기구(지팡이, 목발 등)의 높이 또는 크기가 맞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



제4조【낙상의 영향 및 위험성】
낙상사고 발생 시 신체적으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척추, 고관절, 손목 등)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심할 경우에는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수급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단순 찰과상 또는 타박상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낙상을 한 번 경험한 노인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량이 감소하고 외부활동을 꺼리게 되어,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골절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에서 생활하게 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욕창, 기관지 폐렴 등의 증상과 함께 자신감·자존감 감소와 같은 심리적 문제, 외부활동 축소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5조【낙상사고 예방법】
1. 수급자 개인의 예방법
①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산책, 요가, 물리치료,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을 한다.
②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술을 절제한다.
③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핸드백(가방)은 가볍게 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많은 짐을 들지 않도록 한다.
⑤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⑥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며, 지팡이나 의자, 안전봉 등에 의지하도록 한다.(급하게 앉거나 일어설 경우 현기증 증상이 생겨 넘어지기 쉽다.)
⑧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⑨ 감기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경우 자기간호를 철저히 한다.
⑩ 시력이 나빠졌을 경우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쓴다.
⑪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해 낙상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수면제, 안정제, 근육이완제, 고혈압약,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은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⑫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⑬ 고관절이 약한 경우 고관절 보호구를 착용한다(낙상 시 엉덩이뼈의 골절위험을 감소시킨다).

※ 낙상예방 안전용품


2. 가정환경 정비
① 수급자의 침실은 세면대, 목욕실과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② 실내조명을 밝게 한다(특히 야간에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둔다).
③ 가정 내 문턱은 없앤다.
④ 부엌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고무매트를 깔고, 물을 흘렸을 경우 즉시 닦아낸다.
⑤ 수급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튼튼한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⑥ 욕실 및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매트(또는 스티커)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물기는 수시로 제거한다.
⑦ 카펫이나 깔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⑧ 거실이나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
⑨ 바닥에 늘어진 줄이나 전기줄 등은 고정시키거나 정리한다.
⑩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부분에 쿠션 또는 안전가드 등을 부착한다.
⑪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는 것보다는 고정된 것,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사용한다.

3. 요양보호사의 예방법
①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②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③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④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⑤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⑦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⑧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⑨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원조한다.
⑩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⑪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발 받침대 등).
⑫ 정기적으로 낙상예방관련 교육에 참석한다.
⑬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제공계약 후 낙상위험도를 측정하고, 낙상예방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기관은 연 1회 이상 전체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여 급여제공 시 반영(유의)하도록 한다.

※ 낙상예방 운동법



제6조【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3.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넘어진 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② 낙상의 원인이 발작 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③ 대상자가 심한 골절 상태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경우
④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⑤ 낙상 후 엉덩이, 등, 허리,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긴 경우
4. 요양보호사는 신고·보고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폐쇄성 골절, 탈구, 염좌, 좌상 등의 손상에는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어준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심한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한다.
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상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⑥ 담당 요양보호사(또는 관리책임자)는 119구급차 등에 동승해 병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⑦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한다.
⑧ 수급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도록 한다.
⑨ 기관에서는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를 운영규정 별지00.응급상활발생기록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

제7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 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2023.07.21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제1조【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게 발병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방법과 관련된 예방 지침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건강 유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근골격계 질환”이란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신체에 대한 날카로운 물체의 충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이며, 특히, 근육,혈관,관절,인대,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발생을 보이며,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손목,어깨,목,허리,팔,다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제3조【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1.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구분
내용
직접적 요인
과도한 힘과 국소적인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단순 반복 동작,
낙상과 미끄러짐,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개인적 특성(체력,숙련도,경력,신체적 특성 등)


2. 근골격계 질환 발병의 위험 기준 시간.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근골격계 질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특히 통증, 자극반응의 민감함, 근력저하, 부어오름, 감각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증세는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데 통증의 정도와 기간,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신체부위
특징
대처방안
1단계
· 작업 중 통증, 피로감 느낌
· 밤이나 휴무기간에는 증상이 없어짐
· 작업 수행능력에는 변화 없음
· 몇 주 혹은 몇 달 지속
예방관리
2단계
· 작업시작 초기부터 통증이 시작
· 밤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잠을 방해함
· 반복적 작업의 수행도가 낮아짐
· 몇 달간 지속
의학적 치료
3단계
· 휴식 시,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통증을 느낌
· 잠을 설침
· 가벼운 작업수행에서도 어려움을 느낌
·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
의학적 치료


제5조【근골격계 질환의 유형】

구분
내용
건염
설명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건’이라는 부분에 생기는 염증.
원인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등의 충격이 주된 원인,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등 ‘건’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지고 지나치게 잡아당겨질 때에도 발생.
증상
발병 부위에 열감이 있으며, 누르면 통증이 느껴짐. 만성화 되기 쉬우며, 점차 부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치료하지 않으면 건이 계속 수축하여 돌처럼 딱딱하게 변할 수 있음.
건막염(활액낭염)
설명
손목,어깨,무릎,발꿈치 뒤,손가락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건막이나 활액에 생기
는 염증.
원인
‘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은 건막으로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건막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건막내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있다. 각 부위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면 발생.

증상

염증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부풀어 오르는 것이 대표적 증상.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오며 근력 약화.
근막통 증후군
원인
근육이 쉴 시간 없이 장시간 일하고 긴장함에 따라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 때문에 근막통 증후군이 생기기도 함.
증상
근육의 일부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으며, 누르면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짐.
요통
원인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자주
취할 때 발생
증상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남.
손목 터널 증후군
설명
손목 피부조직 아래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된 통로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
원인
지나친 손 근육 사용
증상
손목 통증, 손 저림, 감각 저하, 근육의 쇠약과 위축


제6조【근골격계 질환 초기 대처법】
초기대처방법으로는 휴식, 냉찜질, 압박, 손상부위 올리기, 고정 등이 있는데 손상 후 24~72시간
내에 치료해야 합니다.

1.휴식
초기에 움직이는 것은 손상의 정도를 크게 하므로,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경우 움직임을 피한다.
2.냉찜질
①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육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② 얼음주머니는 하루 2시간마다 20~30분을 하는 것이 좋다.
③ 급성기 2~3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컵 얼음 마사지
평소 종이컵의 4/3에 물을 채워 얼려 두어 필요 시 종이를 잘라가며 손상부위에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한다.

3.압박
①손상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②압박은 탄력 붕대를 이용한다.
4.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여준다.
5.고정
①고정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지지한다.
②부목을 이용하여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킨다.


제7조【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
1. 안전한 업무를 위한 기본 자세
① 대상자를 들거나 이동할 때는 다리의 강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하여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발을 각 각 앞,뒤로 위치시킵니다.
②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가능한 자신의 몸 가까이에서 대상자를 들 도록 합니다.
③ 종사자가 일하기 편리한 높이(팔꿈치 높이 전후)에서 보조합니다.

2.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 사고 예방법

① 침상보조시(바닥에서 일으킬 때)-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앉는 자세를 취한다.





② 식사도움


선체로 식사돕기 금지(×) 마주앉아 식사보조(△) 나란히 앉아 식사보조(○)
높은 위치에서 음식을 먹이기 가급적 편하다. 그러나 거리감 바로 옆에 앉아 도움을 줌으로써
때문으로 인해 어깨와 등근육에 으로 인해 어깨와 등근육에 식사 보조 시 팔이나 허리에 무리가
무리를 줄 수 있다. 무리를 줄 수 있다. 가지 않는다.

③ 화장실 이용 보조 시

먼저 대상자를 변기 가까이 붙여 세우고 무릎을 구부리고 대상자도 무릎을 구부리
도움자 몸에 기대게 하며 다리는 앞,뒤로 게 한다.
벌리고 선다.

도움자는 거의 앉는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바닥 가까이에 대고 대상자 상체를
대상자를 앉기 편하게 해준다. 도움자 쪽으로 지지하게 하며 엉덩이를
변기에 깊이 앉힌다.

2.일상생활 자기 관리를 통한 예방법
①규칙적인 식생활
균형 잡힌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며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합니다.
②충분한 휴식과 수면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취침하되 필요에 따라 잠을 충분히 잡니다.
③적절한 운동
가볍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간다. 일주일에 3~4일 이상,20~30분/회, 숨이 약간 차고 땀도 약간 나면서 몸이 후끈거리는 정도로 한다.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④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친밀한 대인관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누구와도 친밀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효율적 업무관리: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 조절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이완법: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이 아주 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⑤체중관리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건강증진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법
①방문 대상자를 만나기 전 스트레칭
양손을 벽면에 대고 벽면에서 떨어져 무릎을 펴고 양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 다음, 양팔과 겨드랑이 안쪽이 벽면에 닿게 한다.














②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가. 목의 긴장감 풀어주기 : 목의 긴장감을 풀어주면 경추 주위 근육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가라앉는다. 특히 화가 났다거나 스트레스로 뒷목이 굳어질 때 바로 자극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중지를 모아서 두개골 뒤의 움푹 들어간 곳에 모아

지그시 누르고 머리를 앞뒤로 움직인다.

한손씩 뒤로 하여 목 위를 강하게 마사지 한다.

열기가 느껴질 때 까지 마사지 하여 긴장을 푼다.

엄지와 네 손가락으로 뒷목을 감싸쥐고 머리를

앞 뒤로 가볍게 움직인다.

나. 팔 자극하기 : 일을 할 때 뻣뻣해지는 어깨와 팔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다.



1. 손가락 4개로 어깨근육을 지그시 누르고 돌린다.

2. 반대쪽 어깨도 반복한다.

3.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 척추 주변 아래 위로
마사지 한다.

4. 주먹을 쥐고 어깨에서 손까지 팔의 바깥 부위와
안쪽 부위를 두드린다.

5. 반대쪽 팔도 반복한다.



다. 등 뒤 자극하기 :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전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또한 허리부분의 피가 잘 돌게 하여 허리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기마자세로 선다.

2. 숨을 들이쉬면서 양팔을 좌우로 어깨 높이까지
올린다.

3. 숨을 내쉬면서 등 뒤 허리를 15회 이상 쳐준다.






제8조【예방수칙】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1.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2.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3.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4.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5.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접근시킨다.
6.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7.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8.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9.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10.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제9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2019.12.12
효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2019.12.12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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