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869 (은현면)

031-824-7338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50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1점
경기 양주시 평균
80.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0점 높습니다 (433곳 평균)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83%
1명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25-1번, 28번, 마을버스 2-2번 탑승 화학대정류장 하차후 도보 1분거리 건물 2호

🅿️ 주차

건물 양쪽 옆 공간

공지사항 10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6.04.09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힐링재가케어센터 (이하 ‘기관’이라 함)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대응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강화하여 권익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인권보호 및 존중】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기관은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2. 기관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기관장(최고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은 인권 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 【인권침해 접수】
1.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인권침해 내용을 다름 각 호에 따라 접수할 수 있으며 기관은 「고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방문, 관리자(직원) 면담
② 전화 또는 서면
③ 문자, SNS
④ 인터넷
⑤ 건의함
2. 기관은 인권침해 내용이 접수되면 고충처리상담대장에 기록, 기관장(최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 【인권침해 예방 활동】
1. 근로계약 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2. 수급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와 급여외 행위 제공 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점검한다.
3.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처리 전담 담당자를 둔다.
4. 위기상황대응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 【인권침해 유형】
1. 폭언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으로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다.

2. 폭행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형법」제260조(폭행), 「형법」제257조(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3.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성폭력이란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 및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예시

구분
내용
폭언
? 공포심 불안감 유발: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폭행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제7조 【인권침해 대응 방법】

1. 직원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상황발생
?
1단계
?
2단계
?
3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
녹취 사전고지
응대종료,관리자보고
경찰신고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응대 예시문:
①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단계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응대 예시문: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휴대전화 촬영, 녹음 등)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응대종료, 기관 통보/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기관에 먼저 구두 보고하고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응대 예시문: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기관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3단계
폭행, 성폭행 등 긴박한 위기.응급상황일 경우 → 즉시 3단계

안전한 곳으로 피신, 경찰신고
?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한다.
? 112 신고, 주변(이웃 등)에 도움을 요청(119 신고) 한다.
? 기관에 구두보고 하고, 차후 6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2. 기관의 대응방법

인권침해 상황발생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장기요양요원 안전확보 및 지원
수급자,보호자,장기요양요원과 상담
고충전담기구심의결정사항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1단계
? 지체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 현장 도착 후 수급자의 안전 확인
? 장기요양요원 안정(휴게)시간 제공


2단계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 전문상담, 예방교육 실시 등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 안내
- 인지장애로 인한 문제행동인지 장기요양요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인지 등 판단하여 유사행위 재발가능 여부를 관찰, 기록
-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 수급자의 수발환경을 고려하여 독거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반드시 상담

3단계
?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결정사항 조치
- 기관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단계
? 법적조치 단계 → 계약해지 / 민·형사상 소송 제기
-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의사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제8조 【부당요구 대응방법】
1.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업무범위
예시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부당요구(급여 외 행위) 유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구분
예시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동거 가족에 대한 요리, 청소, 세탁 등을 무리하게 요구
? 명절 상차림, 손님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을 요구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가게 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을 요구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 부재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구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을 요구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과도한 안마 요구


3. 부당요구 시 직원의 대응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의 급여 외 행위 발생 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① 수급자 또는 가족의 급여 외 부당요구 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절한다.
② 부당한 업무에 대해 거절한 뒤에는 다른 일로 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나 욕구를 파악한다.
③ 이후에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기관 관리자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중재를 요청한다.

4. 부당요구 시 기관의 대응방법
① 기관 관리자는 접수된 급여 외 행위의 내용을 확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관리자는 업무범위 외에 해당되는 고충내용을 고충처리상담대장에 기록,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에 중재를 진행하고 필요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서비스 시간이 적당한지 판단 후 급여제공계획의 변경을 검토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약 시 수급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급여제공계획서상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 드리고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설명하여 급여 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와 가족에게 이해를 구한다.
⑤ 추후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⑥ 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요양보호사의 호칭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여 직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부당요구 대응절차
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이 급여 외 행위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 대응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부당요구(대우) 대면
수급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요구(부당요구)나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1차 응대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일라고 제공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
▼

해결 혹은 2차 응대
해결
1차 응대로 해결이 된 경우 종결
갈등
1차 응대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우선 갈등을 피함
▼

보고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유선, 메일, 서면 등으로 해당 내용 보고
▼

방문
관리자는 부당요구(대우)를 접수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을 방문하여 의견접수
▼

조치계획 수립
관리자는 상담일지 또는 고충처리 상담대장에 부당요구(대우)에 대하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수립
▼

중재
조치계획에 의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과 중재한다.
▼

종결
해결한 경우 종결
▼

사후평가
추후 부당한 요구나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사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제9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종사자 고충처리지침
2026.04.09 ▼
종사자 고충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운영규정」 제107조에 따라 ‘효사랑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근무 하는 종사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고충처리(단순한 고충상담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청구대상)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이외에 종사자는 누구나 인사 또는 근무와 관련한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소속 종사자 중 에서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위원장은 시설 대표자로 한다.
② 위원은 시설장, 사무국장 그리고 대표자가 임명하는 종사자로 한다.
③ 대표자가 임명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고충신청자와 관련이 없는 자로 한다.

제4조(고충심사기준) 고충상담이나 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① 종사자의 인사 및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종사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③ 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폭력 및 학대에 고나한 사항
④ 시설 입소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고충
④ 시설 입소 어르신에 의해 당하는 성폭력?희롱과 관련한 사항
⑤ 기타 종사자의 애로사항

제5조(고충심사청구) ① 시설 종사자 고충상담 또는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 인적사항
2.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기타 증빙서류
②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시설장이나 관계자 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사유 소명에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 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심사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청구인과 관련된 종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단순한 상담을 통한 고충의 경우에는 구두진술로 갈음하고 관계자가 별지1호식의 “고충상담일지”에 기록하고 내부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처리결과를 고충상담 신청자 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제9조(심사기일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 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 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검증 및 조치) ① 고충에 대한 사후검증결과 가결된 고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고충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고충 가결 후 6개월 이내 사무국장은 현장 실사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한다.


〔별표 1호〕

직원고충상담일지
결
재
담당자
사무국장
원 장



상담일시

상담자

피상담자
직 명 성 명
상담?고충내 용

답변내용

처리결과

특기사항



고충심사위원회 회의록
결

재
담당자
사무국장
원 장



일 시

장 소

고충 신청자
직 명 : 성 명 :
처 리 안 건

위 원 참 석
및
의 결 현 황
총 원
참석
불참
참석
인원
찬성
부결






의 결 내 용

참 석 자 서 명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별표 2호〕
〔별표 3호〕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일자
신청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신일자
비 고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 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6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 등급별 원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일반수급자 - 15%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 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
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효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 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5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 6%, 9%
일반수급자 - 15%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 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
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효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9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 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일반수급자 15%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 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로 이용내
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2023.07.27 ▼
첨부 :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 1부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3.07.21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노인은 노화로 인해 시각·청각 등의 감각이 둔하고 공간지각력·운동감각이 떨어져 낙상사고에 취약하며, 뼈가 약해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며, 낙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뼈와 근육(근골격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낙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그 특성상 재가장기요양사업의 대상자인 노인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제3조【낙상의 원인】
1. 신체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파킨슨병, 시각이상, 평형이상 등 수급자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증,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③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질병)가 있는 경우
④ 음주 및 약물복용

2. 심리적 요인
①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②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환경적 요인
①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②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정리가 안 된 바닥
③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④ 미끄럽거나 경사가 급한 계단
⑤ 높은 문턱이나 선반 ⑥ 난간이 없는 계단 또는 침대
⑦ 보조기구(지팡이, 목발 등)의 높이 또는 크기가 맞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



제4조【낙상의 영향 및 위험성】
낙상사고 발생 시 신체적으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척추, 고관절, 손목 등)상을 입을 수도 있다. 심할 경우에는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수급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단순 찰과상 또는 타박상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낙상을 한 번 경험한 노인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동량이 감소하고 외부활동을 꺼리게 되어, 사회적 고립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골절로 인해 오랫동안 침상에서 생활하게 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욕창, 기관지 폐렴 등의 증상과 함께 자신감·자존감 감소와 같은 심리적 문제, 외부활동 축소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5조【낙상사고 예방법】
1. 수급자 개인의 예방법
①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산책, 요가, 물리치료,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을 한다.
②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술을 절제한다.
③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핸드백(가방)은 가볍게 하고,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많은 짐을 들지 않도록 한다.
⑤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⑥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며, 지팡이나 의자, 안전봉 등에 의지하도록 한다.(급하게 앉거나 일어설 경우 현기증 증상이 생겨 넘어지기 쉽다.)
⑧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⑨ 감기 등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떨어졌을 경우 자기간호를 철저히 한다.
⑩ 시력이 나빠졌을 경우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쓴다.
⑪ 어지러움, 두통 등을 유발해 낙상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수면제, 안정제, 근육이완제, 고혈압약,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특히 주의한다.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은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⑫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⑬ 고관절이 약한 경우 고관절 보호구를 착용한다(낙상 시 엉덩이뼈의 골절위험을 감소시킨다).

※ 낙상예방 안전용품


2. 가정환경 정비
① 수급자의 침실은 세면대, 목욕실과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② 실내조명을 밝게 한다(특히 야간에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둔다).
③ 가정 내 문턱은 없앤다.
④ 부엌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고무매트를 깔고, 물을 흘렸을 경우 즉시 닦아낸다.
⑤ 수급자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튼튼한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⑥ 욕실 및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매트(또는 스티커)와 손잡이를 설치하고, 물기는 수시로 제거한다.
⑦ 카펫이나 깔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⑧ 거실이나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
⑨ 바닥에 늘어진 줄이나 전기줄 등은 고정시키거나 정리한다.
⑩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부분에 쿠션 또는 안전가드 등을 부착한다.
⑪ 의자는 바퀴가 달려있는 것보다는 고정된 것,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사용한다.

3. 요양보호사의 예방법
① 수급자 생활환경의 미끄러운 요소는 일체 제거한다.
② 이동 시 벽면 손잡이를 붙잡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교육한다.
③ 기본적으로 낙상위험이 높은 수급자의 활동에는 최대한 동행한다.
④ 수급자가 침상을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⑤ 두통, 어지러움, 골다공증 등이 있는 수급자는 특별히 더 주의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 이동 시 문이나 벽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⑦ 수급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보행기는 높낮이를 맞추고, 항상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⑧ 수급자의 근력강화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⑨ 마비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마비된 쪽 뒤에서 원조한다.
⑩ 휠체어 사용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휠체어를 멈출 경우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⑪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브레이크, 타이어공기압, 발 받침대 등).
⑫ 정기적으로 낙상예방관련 교육에 참석한다.
⑬ 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제공계약 후 낙상위험도를 측정하고, 낙상예방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기관은 연 1회 이상 전체 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파악하여 급여제공 시 반영(유의)하도록 한다.

※ 낙상예방 운동법



제6조【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1. 수급자가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킨다.
2. 낙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에게 의식이 있으면 상황을 물어 확인한다.
3. 즉시 기관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19로 먼저 신고한다. 특히 다음의 경우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넘어진 후 의식이 없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어졌다가 돌아온 경우
② 낙상의 원인이 발작 또는 의학적 문제 때문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③ 대상자가 심한 골절 상태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없는 경우
④ 낙상으로 인해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⑤ 낙상 후 엉덩이, 등, 허리,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 부분에 골절이 생긴 경우
4. 요양보호사는 신고·보고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되도록 움직임을 피하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폐쇄성 골절, 탈구, 염좌, 좌상 등의 손상에는 얼음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어준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심한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부목으로 고정한다.
⑤ 골절이나 뼈에 금이 간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근골격계 이상여부를 확인 하도록 한다.
⑥ 담당 요양보호사(또는 관리책임자)는 119구급차 등에 동승해 병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⑦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면 기관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급자를 인계한다.
⑧ 수급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도록 한다.
⑨ 기관에서는 『응급상황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상황의 발생내용 및 후속조치를 운영규정 별지00.응급상활발생기록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

제7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 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2023.07.21 ▼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제1조【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게 발병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예방법과 관련된 예방 지침을 제시하여 종사자의 건강 유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근골격계 질환”이란 과도한 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신체에 대한 날카로운 물체의 충격,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이며, 특히, 근육,혈관,관절,인대,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 발생을 보이며, 이것이 누적되면 손가락,손목,어깨,목,허리,팔,다리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감각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이다.

제3조【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1.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구분
내용
직접적 요인
과도한 힘과 국소적인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단순 반복 동작,
낙상과 미끄러짐,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개인적 특성(체력,숙련도,경력,신체적 특성 등)


2. 근골격계 질환 발병의 위험 기준 시간.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근골격계 질환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특히 통증, 자극반응의 민감함, 근력저하, 부어오름, 감각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증세는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데 통증의 정도와 기간,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신체부위
특징
대처방안
1단계
· 작업 중 통증, 피로감 느낌
· 밤이나 휴무기간에는 증상이 없어짐
· 작업 수행능력에는 변화 없음
· 몇 주 혹은 몇 달 지속
예방관리
2단계
· 작업시작 초기부터 통증이 시작
· 밤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잠을 방해함
· 반복적 작업의 수행도가 낮아짐
· 몇 달간 지속
의학적 치료
3단계
· 휴식 시, 일상적인 움직임에서도 통증을 느낌
· 잠을 설침
· 가벼운 작업수행에서도 어려움을 느낌
·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
의학적 치료


제5조【근골격계 질환의 유형】

구분
내용
건염
설명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건’이라는 부분에 생기는 염증.
원인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등의 충격이 주된 원인,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등 ‘건’에 과도한 긴장이 가해지고 지나치게 잡아당겨질 때에도 발생.
증상
발병 부위에 열감이 있으며, 누르면 통증이 느껴짐. 만성화 되기 쉬우며, 점차 부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어려움, 치료하지 않으면 건이 계속 수축하여 돌처럼 딱딱하게 변할 수 있음.
건막염(활액낭염)
설명
손목,어깨,무릎,발꿈치 뒤,손가락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건막이나 활액에 생기
는 염증.
원인
‘건’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은 건막으로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건막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건막내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들어있다. 각 부위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면 발생.

증상

염증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부풀어 오르는 것이 대표적 증상. 누르면 아프기도
하고,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오며 근력 약화.
근막통 증후군
원인
근육이 쉴 시간 없이 장시간 일하고 긴장함에 따라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 때문에 근막통 증후군이 생기기도 함.
증상
근육의 일부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으며, 누르면 아픈 증상이 더 심해짐.
요통
원인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옮기는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자주
취할 때 발생
증상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남.
손목 터널 증후군
설명
손목 피부조직 아래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된 통로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손상되어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
원인
지나친 손 근육 사용
증상
손목 통증, 손 저림, 감각 저하, 근육의 쇠약과 위축


제6조【근골격계 질환 초기 대처법】
초기대처방법으로는 휴식, 냉찜질, 압박, 손상부위 올리기, 고정 등이 있는데 손상 후 24~72시간
내에 치료해야 합니다.

1.휴식
초기에 움직이는 것은 손상의 정도를 크게 하므로,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경우 움직임을 피한다.
2.냉찜질
①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육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② 얼음주머니는 하루 2시간마다 20~30분을 하는 것이 좋다.
③ 급성기 2~3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컵 얼음 마사지
평소 종이컵의 4/3에 물을 채워 얼려 두어 필요 시 종이를 잘라가며 손상부위에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한다.

3.압박
①손상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②압박은 탄력 붕대를 이용한다.
4.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여준다.
5.고정
①고정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지지한다.
②부목을 이용하여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킨다.


제7조【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법】
1. 안전한 업무를 위한 기본 자세
① 대상자를 들거나 이동할 때는 다리의 강한 근육을 사용하기 위하여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발을 각 각 앞,뒤로 위치시킵니다.
②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가능한 자신의 몸 가까이에서 대상자를 들 도록 합니다.
③ 종사자가 일하기 편리한 높이(팔꿈치 높이 전후)에서 보조합니다.

2.업무 수행 중 근골격계 사고 예방법

① 침상보조시(바닥에서 일으킬 때)-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앉는 자세를 취한다.





② 식사도움


선체로 식사돕기 금지(×) 마주앉아 식사보조(△) 나란히 앉아 식사보조(○)
높은 위치에서 음식을 먹이기 가급적 편하다. 그러나 거리감 바로 옆에 앉아 도움을 줌으로써
때문으로 인해 어깨와 등근육에 으로 인해 어깨와 등근육에 식사 보조 시 팔이나 허리에 무리가
무리를 줄 수 있다. 무리를 줄 수 있다. 가지 않는다.

③ 화장실 이용 보조 시

먼저 대상자를 변기 가까이 붙여 세우고 무릎을 구부리고 대상자도 무릎을 구부리
도움자 몸에 기대게 하며 다리는 앞,뒤로 게 한다.
벌리고 선다.

도움자는 거의 앉는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바닥 가까이에 대고 대상자 상체를
대상자를 앉기 편하게 해준다. 도움자 쪽으로 지지하게 하며 엉덩이를
변기에 깊이 앉힌다.

2.일상생활 자기 관리를 통한 예방법
①규칙적인 식생활
균형 잡힌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며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합니다.
②충분한 휴식과 수면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취침하되 필요에 따라 잠을 충분히 잡니다.
③적절한 운동
가볍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간다. 일주일에 3~4일 이상,20~30분/회, 숨이 약간 차고 땀도 약간 나면서 몸이 후끈거리는 정도로 한다.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④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친밀한 대인관계: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누구와도 친밀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효율적 업무관리: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 조절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이완법: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이 아주 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⑤체중관리
표준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건강증진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법
①방문 대상자를 만나기 전 스트레칭
양손을 벽면에 대고 벽면에서 떨어져 무릎을 펴고 양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선 다음, 양팔과 겨드랑이 안쪽이 벽면에 닿게 한다.














②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가. 목의 긴장감 풀어주기 : 목의 긴장감을 풀어주면 경추 주위 근육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통증이 가라앉는다. 특히 화가 났다거나 스트레스로 뒷목이 굳어질 때 바로 자극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중지를 모아서 두개골 뒤의 움푹 들어간 곳에 모아

지그시 누르고 머리를 앞뒤로 움직인다.

한손씩 뒤로 하여 목 위를 강하게 마사지 한다.

열기가 느껴질 때 까지 마사지 하여 긴장을 푼다.

엄지와 네 손가락으로 뒷목을 감싸쥐고 머리를

앞 뒤로 가볍게 움직인다.

나. 팔 자극하기 : 일을 할 때 뻣뻣해지는 어깨와 팔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좋다.



1. 손가락 4개로 어깨근육을 지그시 누르고 돌린다.

2. 반대쪽 어깨도 반복한다.

3. 양손을 등 뒤로 가져가 척추 주변 아래 위로
마사지 한다.

4. 주먹을 쥐고 어깨에서 손까지 팔의 바깥 부위와
안쪽 부위를 두드린다.

5. 반대쪽 팔도 반복한다.



다. 등 뒤 자극하기 : 신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전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또한 허리부분의 피가 잘 돌게 하여 허리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 기마자세로 선다.

2. 숨을 들이쉬면서 양팔을 좌우로 어깨 높이까지
올린다.

3. 숨을 내쉬면서 등 뒤 허리를 15회 이상 쳐준다.






제8조【예방수칙】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1.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2.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3.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4.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5.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접근시킨다.
6.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7.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8.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9.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10.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제9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2019.12.12 ▼
효사랑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2019.12.12 ▼

이용후기 8

3.9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4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1
이*진 ★★★★★
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훈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박*수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양*찬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송*이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869 (은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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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869 (은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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