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사랑재가복지센터

032-662-6002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0번길 18, 5층 부천역에서 도보5분거리 심곡행정복지센터 근처 70-2, 606, 661, 50, 75, 5, 5-3, 8, 11. 12번등 부천역북부 정류장하차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5분거리 위치

🅿️ 주차

부천 요양원주변 노상주차장 및 흥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입소계약,입소비용 안내
2026.01.05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시설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5.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와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수급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각호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 된 수급자가 다시 시설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비용 및 월 이용료】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40%(9%) 이며, 의료수급자 60%(6%)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표1]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급여종류
일반
40%경감
60%경감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5%
9%
6%
면제

4. 본인일부부담금이 변경될 시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SNS를 활용하여 통보하며, 변경기준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납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식대 및 간식비, 병원진료비(대납한 경우)]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1.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시설 예금계좌 입금, 자동이체,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수납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시설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2.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해야 할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미납금 발생할 시
① 납부촉구 안내문서(독촉장)와 SNS 등을 활용하여 통보
② 내용증명 발송
③ 관할법원에 소액사건 재판 청구
④ 채권확보 및 강제집행 등
5. 미납금 미해결로 종결 시
① 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 의결로 회계결손처리
②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회계결손처리 사항이 없어 관련사항을 당해연도 결산보고 시
결산보고서와 함께 별도의 양식으로 본인부담금 미납액 손실처리로 희망이음에 보고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수급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서
? 인정서

? 유형확인
? 시군구 확인
? 개인별장기이용
? 건강진단
? 가족증명
? 급여계획
? 계약서
? 공단 통보
? 서비스 실시


제17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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