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6점 잔여 41명

효선당노인요양원

032-324-1100
B
평가등급 85.6점
🛏️
정원 / 현원 8 / 4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hyosundang.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4
요양보호사 1급
63%
5
조리원
1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5%
1
작업치료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12

각설이타령(여가)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교구, 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미술, 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바이올린연주(여가)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음악, 신체(여가)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전래, 회상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종교활동(여가)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피부마사지(여가)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효선당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1호선 - 송내역 북부광장 7-2번 버스 탑승 후 홈플러스에서 하차 도보 200m 7호선 - 상동역 4번출구로 나오셔서 도보 200m 자가용 이용시 중동 IC로 나오셔서 고려호텔 후문 옆 코오롱파크뷰 주상복합 맞은편

🅿️ 주차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 1시간 무료 이외 주차비 나옵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6.01.20
제1조(자기결정)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2조(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치매 ?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시설급여 1등급~5등 급자)
②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시설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기타 시설장 및 직원회의에 의한 시설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서비스이용자 정원은 49명으로 한다. 개정(2017.02.21.)
②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뇌혈관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력과 시청각매체를 활용하여 모집한다.
2.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하며, 관공서, 언론사,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지역사회 내 단체 및 모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모집

제4조(계약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계약서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신청서(시설소정양식)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서비스이용대상자 진단서(병명이 기재된 것) 1부.
⑤ 서비스이용대상자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⑥ 서비스이용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서비스이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⑧ 서비스이용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제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93,070원
86,340원
81,540원



상급침실 이용료
200,000원
식재료비(1식)
3,500원
간식비(1회)
1,000원
이/미용료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제8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이용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 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 개인 수용비
- 등급판정 내용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식사비, 간식비)를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⑥ 서비스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비스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서비스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⑦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9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설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자가 시설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본인일부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등의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에 의거하여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대상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위원회 및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 후 결정한다.
2. 변경된 비용은 1개월 간 공고하여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4.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⑥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지정)
①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퇴실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3. 퇴실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5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4.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5.01.02
제1조(자기결정)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2조(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치매 ?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시설급여 1등급~5등 급자)
②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시설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기타 시설장 및 직원회의에 의한 시설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서비스이용자 정원은 49명으로 한다. 개정(2017.02.21.)
②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뇌혈관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력과 시청각매체를 활용하여 모집한다.
2.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하며, 관공서, 언론사,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지역사회 내 단체 및 모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모집

제4조(계약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계약서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신청서(시설소정양식)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서비스이용대상자 진단서(병명이 기재된 것) 1부.
⑤ 서비스이용대상자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⑥ 서비스이용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서비스이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⑧ 서비스이용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제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원
83.910원
79.240원



상급침실 이용료
100,000원
식재료비(1식)
3,000원
간식비(1회)
1,000원
이/미용료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제8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이용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 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 개인 수용비
- 등급판정 내용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식사비, 간식비)를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⑥ 서비스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비스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서비스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⑦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9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설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자가 시설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본인일부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등의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에 의거하여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대상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위원회 및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 후 결정한다.
2. 변경된 비용은 1개월 간 공고하여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4.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⑥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지정)
①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퇴실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3. 퇴실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5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4.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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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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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자기결정)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2조(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치매 ?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시설급여 1등급~5등 급자)
②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시설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기타 시설장 및 직원회의에 의한 시설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서비스이용자 정원은 49명으로 한다. 개정(2017.02.21.)
②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뇌혈관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력과 시청각매체를 활용하여 모집한다.
2.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하며, 관공서, 언론사,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지역사회 내 단체 및 모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모집

제4조(계약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계약서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신청서(시설소정양식)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서비스이용대상자 진단서(병명이 기재된 것) 1부.
⑤ 서비스이용대상자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⑥ 서비스이용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서비스이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⑧ 서비스이용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제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74,850원
69,450원
64,040원



상급침실 이용료
100,000원
식재료비(1식)
3,000원
간식비(1회)
1,000원
이/미용료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제8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이용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 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 개인 수용비
- 등급판정 내용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식사비, 간식비)를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⑥ 서비스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비스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서비스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⑦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9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설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자가 시설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본인일부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등의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에 의거하여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대상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위원회 및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 후 결정한다.
2. 변경된 비용은 1개월 간 공고하여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4.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⑥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지정)
①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퇴실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3. 퇴실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5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4.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05
제1조(자기결정)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제2조(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치매 ?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시설급여 1등급~5등 급자)
②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시설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기타 시설장 및 직원회의에 의한 시설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① 서비스이용자 정원은 49명으로 한다. 개정(2017.02.21.)
②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뇌혈관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력과 시청각매체를 활용하여 모집한다.
2.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우선으로 하며, 관공서, 언론사,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지역사회 내 단체 및 모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3.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모집

제4조(계약목적)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이용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고 공유하여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등급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계약서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신청서(시설소정양식)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④ 서비스이용대상자 진단서(병명이 기재된 것) 1부.
⑤ 서비스이용대상자 검진서(전염성 질환여부 - 결핵, 간염, 성병 등)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⑥ 서비스이용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서비스이용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⑧ 서비스이용대상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제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개정법)
65,190원
60,490원
55,780원



상급침실 이용료
100,000원
식재료비(1식)
2,800원
간식비(1회)
1,000원
이/미용료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를 통하여 명기한다.

제8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대상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①항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비스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서비스이용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이용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서비스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 비급여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 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의료비(진료비,치료비,약제비) 및 간병비
- 개인 수용비
- 등급판정 내용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해당되는 서비스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식사비, 간식비)를 정부보조의 생계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⑥ 서비스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비스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서비스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⑦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9조(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설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자가 시설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서비스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본인일부부담금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등의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4. 물가변동에 따른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비용을 인상할 경우
③ 서비스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거나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계속 이용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에 의거하여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대상비용에 대한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위원회 및 보호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논의 후 결정한다.
2. 변경된 비용은 1개월 간 공고하여 실시한다.
3. 시설장은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직접 안내한다.
4. 개정된 항목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⑤ 시설장은 변경된 비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이용자와 계약서를 갱신한다.
⑥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소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차액은 내부승인 후 반환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지정)
①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변경)
① 시설은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9. 신원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서비스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①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계약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해제한다.
1.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퇴실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실신청서에 기재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는 전 호의 계약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 명도하여야 한다.
3. 퇴실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지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의 퇴거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고 15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4.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서비스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
② 시설의 계약 변경 및 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통보한다.
1. 시설이용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서비스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 이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서비스이용자의 건강 및 증세(노인성질환 경증)가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시설의 촉탁의 및 간호사의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기준)
4.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5. 입소자 및 보호자가 시설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6. 운영관리비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서비스이용자 및 보호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7.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8. 건물, 대지,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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