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명

효선재요양원

031-427-8250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362,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1

개별프로그램(만다라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5층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프로그램실

세상뉴스전하기(TV 시청 )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손마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 층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영화감상(여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프르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특별행사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범계역 8번출구 :일반버스: 1-2,8, 10, 11-5,22,60,300(좌석),301,900 좌석버스 : 8458,4300 마을버스: 6-2,8 * 호계사거리.호계전통시장.평촌어바인퍼스트1단지 앞 하차 금정역 1번출구 : 마을버스 6-2 (서안이노빌, 평촌어바인퍼스트 정류장 하차)

🅿️ 주차

* 본 건물 지하 기계식 주차 (대형차 주차 불가) * 효선재 요양원 옆 삼미주차장 (경수대로 959-19) 주차비 지원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30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계약목적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요양원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요양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 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 요양인 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 경되어 시설장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 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나비새김 캠페인 포스터
2025.05.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 홍보 포스터입니다.
CCTV 열람요청서
2025.05.29
CCTV 열람 요청 서류입니다.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4.02
효선재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입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11.20
수급자 입소 시 수급자와 보호자분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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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427-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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