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이용 정원】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자격】
①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② 그 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하여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로 한다.
2. 일반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모집 방법】
①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및 개별 접촉 또는 대상 환자의 입원 병원의 소개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 절차】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 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 계약을 체결한 다.
③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 의무】
①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좋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계획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③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종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한다.
④ 대상자 및 보호자는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전 본인(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 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 한다
⑥ 구비서류
대상자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보기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 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 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급여, 기타 중요사항을 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항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용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예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 계약 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 급여 항목 및 급여포함) 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통보
계약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사회보장시스템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8.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9. 장기요양급여의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 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또는 장기보호 급여를 3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 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1회, RFID 전송 시 월1회)
11. 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2.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 세터에서 ‘장시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13. 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방문요양 급여비용
1)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의 월 한도액
1 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 당)
30분 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 방문목욕 급여비용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
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의 경우 6% 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①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①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
야 한다.
나.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 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라.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②계약의 해제
1.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
의 해제를 통보한다.
가.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당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나.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센터에서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태상자강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
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마.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바.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