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효심노인복지센터

055-672-228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고성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위치 : 금강드림피아 4차 아파트 앞 주택 2층 (송학로 179-19, 2층) *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출발 * - '동외로' 방면 우회전 93m -> 송학사거리에서 ' 마산, 통영' 방면으로 좌회전 155m -> '남산로' 방면으로 우회전 75m * 고성군청에서 출발 * - '성내로 124번길' 방면으로 좌회전 4m -> '송학로' 방면으로 우회전 515m -> '창원, 고성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685m * 금강드림피아 4차 아파트 맞은 편 주택 2층

🅿️ 주차

센터 주위 주택가에 주차가능 금강드림피아 4차 아파트 주차장에 잠시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2024년 수가변경 안내
2024.01.24
안녕하세요*^^* 효심노인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장기요양 보험 운영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소득대비 0.9182% 인상하면서 재가급여 월한도약 및 급여별 수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분야 관련 정리한 내용입니다.

1. 2024년 장기보험요율 인상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됩니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입니다.

2. 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 개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등 제공합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 주요내용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가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목욕차량이용)
방문간호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등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비율은 시설급여는 20%(비급여 : 식재료비, 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입니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이하자는 최대 60%본인부담금 경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관련 내용 첨부파일 확인

3.2024년 재가급여 : 월 한도액 및 수가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며,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등급별로 19,100원~184,900원 늘어났습니다.
* 2024년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수가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세요~
효심에서 어르신을 효심으로 모시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을’은 매월, 급여를 제공 하기 전에 ‘갑’(또는 ‘병’)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갑’(또는 ‘병’)에게 익월 초 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해당 계좌로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효심노인복지센터
계좌번호 : 351-1290-2189-13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 영수증 발급 및 추후 연말정산 시, 별지 제25호 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를 발급 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효심노인복지센터 오픈
2023.10.19
안녕하세요~
효심노인복지센터입니다.
8월말에 효심노인복지센터를 오픈하였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 효녀님들께서 어르신분들을 믿고 맡겨 주시면 내 부모처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효심에는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사항등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상담문의 : 055-672-2280 / 010-4737-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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