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효심재가복지센터

02-375-0501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법정공휴일은 제외)

지역

서울 서대문구

웹사이트

smilesenior.co.kr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6호선 새절역 2번 출구에서 7017번, 7018번, 7021번, 7611번 버스로 환승한 후 <명지중,고등학교> 에서 하차 지하철 3호선 홍제역 녹번 방향 중앙버스정류소에서 7021번 버스로 환승한 후 <명지중,고등학교>에서 하차

🅿️ 주차

주차 1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2026.01.15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이용대상) 서비스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서비스 수급자는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을 받은 자
제10조(이용정원 및 수급자 모집방법)
1.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급자를 확보한다.
② 지역사회 내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센터를 홍보한다.
③ 기타 온,오프라인을 통한 센터 및 방문요양 서비스를 홍보한다.
제11조(계약의 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2조(계약 기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계약 기간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정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또 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동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 계약서의 계약 기간 만료, 급여비용 변경 시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요청이나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는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① 수급자(또는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5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등급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수렴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비용부담)
① 센터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익월에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수급자(보호자)는 우리은행 1005-903-284110 효심재가복지센터로 납부한다.
② 급여비용명세서는 익월에 수급자(보호자)에게 SNS 문자 발송 후에 직접 제공하도록 한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4조와 같다.
[ 참 석 ] 2026년 1월 직원교육 및 간담회 참석 안내
2026.01.14
2026년 1월 직원교육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급여 제공 종사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참석일자 : 2026년 1월 21일(수요일) 12:30~13:30, 15:30~16:30, 18:00~19:00
- 장소 : 효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간담회 내용 -
1. 2026년 종사자 근무수칙 안내 및 기록지 작성에 관한 논의
2. 고충처리 및 애로 사항 수렴 (담당자: 센터장)
3. 직원교육 : 2026년 변경된 운영규정 안내,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4. 정보공유 : * 2026년 보수교육 안내
* 2026년 노인 인권,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교육 수강 안내
* 2026년 건강 검진 실시 후 결과표 제출하기
* RFID 시작태그,종료태그 정확하게 전송하며 특이사항 정확하게 기록하기
[ 참 석 ]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5.12.11
2025년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급여 제공 종사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참석일자 : 12월 17일(수요일)
- 장소: 효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시간: 18:00

* 회의 내용
: 직원 회식(2025년 송년의 밤)
[ 참 석 ]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5.10.29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급여 제공 종사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참석일자 : 2025년 11월 19일(수요일) 12:30~13:30 / 15:30~16:30 / 18:00~19:00
- 장소 : 효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회의 내용 -
1. 주제 : RFID 미전송 및 오류 감소, 전송률 향상 방안 논의
2. 고충처리 및 애로 사항 수렴 (담당자: 센터장)
3. 직원 교육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 참 석 ]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5.10.14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급여 제공 종사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참석일자 : 2025년 10월 22일(수요일) 12:30~13:30 / 15:30~16:30 / 18:00~19:00
- 장소 : 효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회의 내용 -
1. 주제 : 독감예방 접종 안내 및 환절기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논의
2. 고충처리 및 애로 사항 수렴 (담당자: 센터장)
3. 직원 교육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참 석 ] 2025년 9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5.09.08
- 참석일자 : 2025년 9월 17일(수요일) 12:30~13:30 / 15:30~16:30 / 18:00~19:00
- 장소 : 효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회의 내용 -
1. 주제 :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논의
2. 고충처리 및 애로 사항 수렴 (담당자: 센터장)
3. 직원 교육
- 낙상 예방 및 대응 지침
[ 참 석 ] 2025년 8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5.08.12
2025년 8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급여 제공 종사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참석일자 : 2025년 8월 22일(수요일) 12:30~13:30 / 15:30~16:30 / 18:00~19:00
- 장소 : 효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회의 내용 -
1. 주제 : New 장기요양 앱 상태변화 기록 작성법
2. 고충처리 및 애로 사항 수렴 (담당자: 센터장)
3. 직원 교육
-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 참 석 ] 2025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 참석 안내
2025.07.10
2025년 7월 직원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급여 제공 종사자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참석 일자 : 2025년 7월 23일(수요일) 12:30~13:30 / 15:30~16:30 / 18:00~19:00
- 장 소 : 효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회의 내용 -
1. 주제 : 무더위로 인한 식욕저하 및 온열질환 대처방법
2. 고충처리 및 애로 사항 수렴 (담당자: 센터장)
3. 직원 교육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1.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1.07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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