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변경된 수가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1.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2.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