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효심재가센터

054-672-8898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봉화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4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1%
2
사무국장
3%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보밑길21, 201호 (1014M) 전화 : (054)672-8898, FAX :(054)674-0606 대중교통 이용시 동서울 출발 봉화직행 : 아침 7시 40분 ~ 오후 6시 10분 사이 2시간 정도 배차 영주직행 : 아침 6시 30분 ~ 오후 9시 45분 사이 30분 정도 배차 동대구 출발 중앙고속 영주행 고속버스 이용 기차 이용시 봉화역(택시이용 10분내외도착)

🅿️ 주차

주변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변경된 수가 안내드립니다.
효심재가센터 센터 이전
2025.09.24
효심재가센터 이전 안내

(구) 풀마트 봉화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로1133 1층
(신) 1014M 건물: 경상북도 봉화군 보밑길21, 2층 201호

봉화해성병원 주차장 옆, 풀마트 봉화점 뒷편 흰색 건물 2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1
2025년도 변경된 수가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1.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2.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5
2024년도 변경된 수가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1.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2.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1
2023년도 변경된 수가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1. 22시 이후 06시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2.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산정기준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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