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휴가제란? 1,2등급 어르신과 치매가 있는 3.4.5등급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음.
2. 급여 비용은 한도 외로 이용(예 4등급은 3시간씩 24일 이용한도인데 플러스 12일이 더 주어짐(12시간씩은 24일))
3. 누가 이용하면 좋은가요?: 가족모임있어 장시간 집을 비울때, 해외여행, 국내여행, 추가시간 이용하는 어르신.
4.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 : 방문간호를 하는 기관에서만 가능함(간호사 방문해 건강상태 체크 하고 대기함)
5. 본인부담금은 얼마 더 내야하나요?: 12시간에 일반14,829원, 감경9%는 8897원, 감경 6%는 5932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