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조치요령 안내]
♣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
○ 방화관리계획 수립, 연소방지시설 설비 설치
♣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 전기시설(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
* 전기설비점검 예시: 차단기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상태, 개폐기,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소방시설 구비여부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 소화시설(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분말·강화액소화설비 등)
* 경보설비(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 피난시설(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 비상구(복도, 계단)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교육한다.
*방화관리 책임자 선임
*방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교육 실시(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
*재난대피 훈련 실시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하여는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한다.
*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 설정
*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
♣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신속한 ?119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대응
○ 자위소방대 활동 및 안전한 대피 유도
♣최초 목격자는 119신고에 바로 신고하고 구내에 화재사실을 전파한다.
* 전체 입소자 및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 감지에 유의
*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자위소방대는 즉각 활동을 개시하는 한편, 노인들이 질식하거나 이동시 동요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다.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한다.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한다.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한다.(이 경우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