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잔여 112명

휴림실버요양센터

02-855-0066
B
평가등급 84.6점
🛏️
정원 / 현원 26 / 138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87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일 24시간 운영

지역

서울 구로구

웹사이트

hurim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138명
19%

현재 1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9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1%
7
조리원
8%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2%
2
위생원
2%
6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1%
2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86명

프로그램 7

기독교 예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마사지

기타

대상: 1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21(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각층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21(명)명, 주기: 일 1회(1.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121(명)명, 주기: 월 3회(1.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1(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천주교 예배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기타비용 471,2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7호선 남구로역 2번출구 버스 - 간선버스 : 503, 571 - 지선버스 : 5615,5619, 5626, 5630, 5712, 5714, 6411, 6512 승용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119

🅿️ 주차

건물 뒷편에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기관 입소 계약에 관한 건 안내
2022.02.07
1. 계약 목적

a.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4조 (계약기간)
b.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c.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d.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 계약 만료 시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a.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b. 이용계약서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배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고 이용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으로 보관한다.
c. 입소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d.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1조 참조)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e.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f.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급여비용/이용료
a. 입소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b.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c.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d.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e.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f.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g.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h.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i.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j. 시설이용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1등급 ~ 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1일기준)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1인실 20,000원(1일기준) / 2인실 10,000원(1일기준)

식재료비
10,500원(1일기준)(3,500원(1식)×3식=10,500원)

간식비
2,000원(1일기준)(1,000원(1회)×2회(1일)=2,000원)

이/미용비용
해당사항 없음

k.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l.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급여비용 청구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b.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분의 20에 50%를 경감 적용한다. 단,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면제하지 않는다.
c.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e.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1일 단위 수가를 산정하고, 31일의 경우 1일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5. 비용수납
a.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카드,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수납된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
b. 입금계좌는 국민, 003101-04-108971, 예금주는 휴림실버요양센터으로 한다
c. 급여청구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선불로 매월 1일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6.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a.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b.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될 전월까지의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c.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d. c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며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는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f.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a. 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b. 시설의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c.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d.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7.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a.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b.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c.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d. 신원인수 방법은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을 인수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8. 계약의 해제
a.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안내
2018.03.28
1.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또는 2년, 필요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과 같이 한다.
노인학대에 관한 지침
2018.03.28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①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 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행태적분류

유 형
내 용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폭행, 폭력,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②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⑦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발생요인

(1) 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기타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 신체적·정서적
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 성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 과거의 경험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 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양경험의
부족
부양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의존적인 노력을 잘 부양할 수 없다.
⑥ 음주
술을 많이 마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
⑦ 약물남용
과다한 약물복용이나 남용으로 부양자가 자신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왜곡된 판단이나 인지로 인해서 학대를 하게된다.
⑧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인을 부양하기에 부적당하다



(3)기족상황적 요인

요 인
내 용
① 어려운
생활주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생활주기에 있어 어려운 단계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더해져 노인학대로 나타나기 쉽다.
②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가족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노인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내키지 않는
부양
마지못해 노인을 부양한다면 좋지 못한 부양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④ 부족한
가족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일정기간 동안도 쉴 수 없다면,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은 매우 클 것이다.
⑤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사회적요인

요 인
내 용
① 노인차별주의
인종이나 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과 같이 능력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닌 노인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우리사회가 통용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많은 활동으로부터 노인을 이탈시키는 것이다.
②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해 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기 쉬워 노인이 외부와 고립된다.
③ 가치관의 변화
부모에 대한 효(孝)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
의 부족
주간보호 및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시설 등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노인학대 신고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응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①노인복지법제39의6 -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노인복지법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89
안녕하세요. 휴림실버요양센터입니다. ^^
2015.11.15
定省溫淸(정성온청) 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꿈꾼 지 어언 육년이 넘어갑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구순을 넘기신 이제야 그 꿈을 실현합니다.
우리 세대는 칠순까지는 현역으로 일할 만큼 건강하며,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노인성 질환을 앓으시는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 며느리나 딸은, 사회활동을 접고 그분의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의 표본이었으나 이제 효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요즈음에는 그중 한 형제의 집에서 모시는 것이 가족 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게 현실입니다.그렇다고 온갖 역경을 헤쳐오시며 당신께서는 못 드셔도 자식들 뒷바라지와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따로 모시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여 멀리 있는 요양센터에 모시게 되면 찾아뵙기가 힘들고, 부모님도 유배당한 듯 우울증을 겪으실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며, 자식의 도리로서도 직접 모시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불효자라는 자괴감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저희 휴림실버요양센터는 서울의 지하철 앞에 있어 자녀들이 출퇴근하며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떨어져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초기 불안감을 덜 겪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듯 퇴근 하는 자녀를 만나 얼굴을 보고 안심하고 주무시며,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휴림의 어르신께서는 완벽한 냉, 난방 시스템 시설을 갖춘 전문 케어 공간에서 전문요양팀과 간호팀의 세심한 보호를 받으며 지내시기 때문에 만약의 위급상황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게다가 우리 휴림의 영양팀은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하고자  국내 최고의 식자재 공급업체와 업무 제휴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HACCP 인증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만  공급받아 조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는 옥상의 휴림원에서 직접 채소도 기르시고, 계절마다 피인 꽃들을 보며 즐거운 산책을 하실 것입니다.그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휴림실버요양센터가 사랑이 넘치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르신들과 자녀분들이 진정 만족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모든 팀장과 팀원들은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공감하기에 힘쓸 것입니다.아름다운 휴림 동산이 어르신들과 함께 Well Bing 하는 실버센터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휴림실버요양센터에서 어르신을 모십니다. ^^
2015.11.15
안녕하세요.
 
휴림 실버요양센터입니다.^^
 
항상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휴림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입소 문의Tel. 02-855-0066
 
전화로 상담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림실버요양센터의 새소식입니다.^^
2015.11.15
안녕하세요.휴림 실버요양센터입니다.^^저희 휴림 실버요양센터가 이번에 시설 확장으로전층 140인 시설이 되었습니다.대규모 시설이 된 만큼 저희 휴림 실버요양센터에서는앞으로 더욱더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드릴 테니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휴림실버요양센터에서 새 가족을 찾습니다.^^
2015.11.15
안녕하세요?^^ 저희 휴림실버요양센터에서 함께 해주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저희 휴림실버요양센터의 위치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2번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족같은 분위기로 모두 함께하고 계시니 많은 연락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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