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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작성자 휴먼노인전문요양원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2.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 환경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인의 특성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2) 학대 가해자의 특성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3)관계적 특성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족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4)가정환경적 특성
-경제적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5)사회구조적 특성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년,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사상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가 해당된다.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3.노인학대의 유형
우리나라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인노인학대를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 도에 노인
학대 예방센터가 설차.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3)성적학대 :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 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방임 :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
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자기방임)의 행위를 말한다.
6)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4.노인학대예방수칙
1)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3)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6)지금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8)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9)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10)노인이 되었다고 도움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노인학대 신고 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1)신고대상 : 학대피해노인이나 노인학대를 발견,목격한자
2)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3)신고시기 :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4)신고방법 :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노인전문보호기관 / 수사기관(112)
6. 센터 내 노인학대 및 보호방치, 행위구속이 일어난 경우 처리 절차
발견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 - 시설장 보고 - 회의 - 보호자에게 상황 및 대처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