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8점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

031-876-0120
B
평가등급 89.8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도권 1호선 회룡 1번출구 1KM 버스 133번 , 마을버스 202-1 동화아파트.롯데캐슬골드파크아파트하차범골목욕탕 방면 138m *경전철 범골역 - 호원병원 - 호동초등학교후문 - 건널목 골목100m

🅿️ 주차

기관 앞 주차 용이

공지사항 9

2026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
2025.12.31
안녕하세요~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입니다.

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
2026년 장기요야보험요율을 0.9448%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은 13.14%입니다.

♣방문요양급여 3.02%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비용이 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

변경된 수가는 2026년 01월 01일자로 시행되며, 2026년 0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변경수가 및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이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

**등급별 한도액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2025. 12. 29.
2025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
2024.12.26
2025년 장기요양수가 변경을 안내 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비용이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

변경된 수가는 2025년 01월 01일자로 시행되며, 2025년 0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 대표 전미영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09.30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4.01.01. 기준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200원 /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방문요양수가
30분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90분이상 32,510원/120분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240분 이상 66,77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용
-일반 15%
-기초수급자 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화자 및 저소득증 6%(감경 60%) / 9% (감경 40%)


1.1.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해당 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산정에 의한다.
1.1.2.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
1.1.3.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다.
1.1.4.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야간과 심야 또는 휴일에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야간과 심야 또는 휴일에는 30%를 할증하여 부과한다. ※ 야간·심야-(밤 10시~새벽 6시까지 적용)
1.1.5.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른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1.6. 장기요양 급여제공 지침에 의하지 않은 비 급여비용인 식대와 병원 이용 등에 사용된 병원이용료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
2024.09.23
2024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신청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13:00~13:50

2. 신청준비 :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된 경우 아이디(ID)확인

3. 신청방법 : 센터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신청

4. 교 육 비 :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5. 납부일정 및 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별도 공지[9.20(금)10시 예정]

6. 교육일정 : (입과확정통보) 10.2.(수) 10:00, (수납기간) 10.2.(수) 10:00∼10.8.(화) 23:50
(교육)10.2.(수)~10.22.(화),(시험)10.24.(목) 10:00~10.29.(화) 23:50,(수료자발표)11.4.(월)

7.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수강 … 전 과정 온라인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센터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
2024.01.15
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을 안내 드립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비용이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4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 되어 안내 드립니다.

변경된 수가는 2024년 01월 01일자로 시행되며, 2024년 0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 대표 전미영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4.01.15
2024년 장기요양수가 안내입니다.

■방문요양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4년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024년도 수가 47,670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08.25
제48조 (서비스 계약)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기간은 공단에서 인정하는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보호자의 요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하거나 단축 할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의 구체적인 목적은 각 서비스 계약에 명시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본인부담액 ? 공단에 수가 기준에 따르며 수가 외에 그 밖에 병원비 등 개인비용은 전액 수급자,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서비스의 내용 ? 운영규정 제46조 서비스종류 및 급여제공 원칙을 따른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024.01.01. 기준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200원 /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 방문요양수가
30분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90분이상 32,510원/120분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240분 이상 66,770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용
-일반 15%
-기초수급자 0%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화자 및 저소득증 6%(감경 60%) / 9% (감경 40%)


1.1.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해당 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산정에 의한다.
1.1.2.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 한다.
1.1.3.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률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한다.
1.1.4.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야간과 심야 또는 휴일에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야간과 심야 또는 휴일에는 30%를 할증하여 부과한다. ※ 야간·심야-(밤 10시~새벽 6시까지 적용)
1.1.5. 장기요양 인정등급에 따른 월 급여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1.6. 장기요양 급여제공 지침에 의하지 않은 비 급여비용인 식대와 병원 이용 등에 사용된 병원이용료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6)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기록된 급여제공기록지를 1주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안전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가 퇴소 할 수 있는 권리
③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④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⑥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그리고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의무
⑦ 기타 기관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52조 (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3. 서비스 이용자가 3회 이상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함에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호해야 할 때
2023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3.06.16
2023년도 장기요양수가 안내

1등급 1,885,00원
2등급 1,69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
요양보호사 모집
2023.06.16
열정있고 능력있는 요양보호사 모집중~

위치 /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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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7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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