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 (이용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고령 노인성 질환,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고립감해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 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의뢰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경우 인정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의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이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1.01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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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수가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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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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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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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1.01월~현재)
30분 이상 : 14,750 원
60분 이상 : 22,640 원
90분 이상 : 30,370 원
120분이상 : 38,340 원
150분이상 : 43,570 원
180분이상 : 48,170 원
210분이상 : 52,400 원
240분이상 : 56,320 원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15%
기초 수급자 : 0%
의료 수급자 : 6%
차상위수급자 : 6% ,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일반 수급권자)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부터 청구한다.
-기초수급권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및 저소득층에게는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단,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약서`에 제시된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대장을 만들어 매달 납부여부를 관리한다. (단,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센터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납부 하여도 된다.)
제 79조 (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이용의뢰나 신청 시 ,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참조)
-이용자의 가족을 통해 수급자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제공 비치한다.
-서비스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치매관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세면도움#구강관리(틀니관리) #몸청결#머리감기#몸단장 및 옷 갈아입히기#목욕도움(간단한 샤워)#배설도움#화장실이용하기#기저귀교환#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등)
-가사활동지원 : 가정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취사를 제공 한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장보기 등)
-개인활동지원 : 이용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 산책 동행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외출동행 #병원 안내 및 동행 #산책동생 #금전관리 #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 관리지원
(#인지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 함께하기)
#방문목욕 서비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방문하여 방문 목욕을 지원한다.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종류별 급여비용 (2021.01월~ 현재)
목욕차량,차량내 목욕 : 75,450.
목욕차량,가정내 목욕 : 68,030.
목욕차량 미이용 : 42,480.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급여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희망재가복지센터는 유사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한화손해보험"사의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재가급여)에 가입한다.
- 대인배상 : 1사고당 100,000,000원 총보상한도액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 대물배상 : 1사고당 3,000,000원 자기부담금 200,000.
2.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배상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한다.)
-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