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본인과 체결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당사자(서명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퓨,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대상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