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 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잠재적 예비 대상자(이하'수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게시합니다.
방문요양:가사활동 지원(취사,청소,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정서지원;(말벗,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합니다.
【계약자 의무】
1.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수급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④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⑤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포함된 조항으로는 건강관리,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재가 장기요양급여의 단가 및 급여제공표를 붙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