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으로 지정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등급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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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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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이상~6시간미만 36,580원 34,020원 32,470원 30,920원 30,920원
6시간이상~8시간미만 49,420원 45,620원 44,070원 42,500원 42,500원
8시간이상~10시간미만 61,480원 56,760원 55,210원 53,640원 53,640원
10시간이상~13시간미만 67,720원 62,570원 61,000원 59,450원 53,640원
13시간이상 72,630원 67,100원 65,640원 63,990원 53,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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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및 간식비는 물가상승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1식 3,500원 / 간식 1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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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비(월1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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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하되, (급여 총액에서 85%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15%는 본인이 부담 단, 경감대상자의 경우 7.5%부담)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갑”의 요구에 의해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③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센터 내에서 센터규칙이나 센터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 또는 결석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겨 판정회의 결과 입소
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
제15조(이용료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 및 요양보험수가, 본인부담률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변경된 이용료의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간 공지 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회복 및 유지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규정에 의거 상호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