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목적 】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이용계약 】
1.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 과 체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를 확인한다.
단. 대상자가 이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기관장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함)
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서의 내용 (급여의 범위, 서비스제공 사항, 계약자의
의무, 계약의해지, 재계약, 개인정보 보호의무,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자의 동의서
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이 체결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 5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
재하고 모든 사항을 개인파일에 편철 관리 한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 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 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 이행】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으로 통보해 주어
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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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힐 수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등.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