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으로부터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과, 수급자· 신원 인수자(보호자) 및 기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 유효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 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별도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 기간 중 등급 변경, 급여 종류 변경, 급여 량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제 3조 (급여의 종류 및 제공 범위)
①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② 급여 제공 내용, 횟수, 시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③ 급여 외 행위(가족을 위한 가사, 대청소, 개인 심부름 등)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4조 (급여 제공 시간 및 방법)
① 방문 요양은 1회 최소 30분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 목욕은 목욕 차량 또는 이동식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한다.
③ 급여 제공 일정은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부득이한 변경 시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5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① 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수급자는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일반 수급자: 급여 비용의 15%
경감 대상자: 급여비용의 9% 또는 6%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③ 본인부담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청구 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급여 제공 시간 초과, 급여 외 서비스 요청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 요양 급여로 청구할 수 없으며,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⑤ 불가피하게 비 급여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처리한다.
제 6조 (신원 인수자〈보호자〉의 권리)
신원 인수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급여 제공 내용, 일정, 비용에 대한 설명 요구
급여 이용 계획 변경 요청
급여 제공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민원 제기
계약 해지 또는 기관 변경 요청
제 7조 (신원 인수자〈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 인수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 입원·외출·사망 발생 시 즉시 기관에 통보
본인부담금 성실 납부
급여 제공을 위한 주거 환경 및 위생 상태 유지 협조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 행위 금지
②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급여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기관은 급여 제공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조 (계약 해제 및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 인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급여 이용 중단을 원하는 경우
타 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이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본인부담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허위사실 제공 또는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③ 계약 해지는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9조 (부당 청구 및 법령 준수)
① 기관은 미 제공 급여 청구, 허위 기록 작성 등 부당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급여 제공 사실을 허위로 요청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기타 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과 고시를 따른다.
② 관련 법령 및 고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