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세면도움 : 세면(얼술,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이 이동
식사 도움 :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운목욕) : 입욕/샤워 중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 장보기 ,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 수급자 주변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옥,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방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샐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전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울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 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 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의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붐,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