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5명

효인요양원

031-853-3330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66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9

건강박수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교구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회상(색칠하기, 만들기, 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볼풀공넣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 신체활동(도구체조, 노래방 등)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회상(손유희, 악기연주하기, 감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절기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종교활동동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풍선치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전철 회룡역 하차 경전철로 환승하여 경기북부청사역 하차 홈플러스 방면으로 도보 10분 마을버스: 205-1, 206, 207 경기버스: 72, 72-1, 72-3, 11, 21

🅿️ 주차

요양원 (골드피아건물) 지하 1층, 지하 2층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11.2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효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를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8)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5.01.01.기준) 2.1:1 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0,500원(식사 재료비 / 3식)
- 1,000원(간식비 / 1일)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 포함)
- 1등급 : 일반(20%) 887,700원 / 감경(12%) 670,620원 / 감경(8%) 562,080원
- 2등급 : 일반(20%) 848,460원 / 감경(12%) 647,076원 / 감경(8%) 546,384원
- 3등급 : 일반(20%) 820,440원 / 감경(12%) 630,264원 / 감경(8%) 535,176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4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안내
2024.01.06
효인요양원은 노인학대 예방 정보를 공지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 알림
2023.12.11
*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 '24년 장기요양 수가는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입니다.

○ 보호자 여러분들은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1등급 81,750 *1등급 84,240 (2,490)

*2등급 75,840 *2등급 78,150 (2,310)

*3~5등급 71,620 *3~5등급 73,800 (2,180)

시행
2024년 1월 1일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금 청구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식비, 간식비 인상 알림(24년 1월부터)
2023.12.11
물가상승으로 어르신의 식비와 간식비를 인상하게 되어 안내 말씀 전합니다.
오는 24년 1월부터 기존 1일 11,000원(간식 포함)에서 11,500원으로 500원의 가격 변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보호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질 좋은 식사로 어르신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7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효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3.01.01기준)
- 1등급 : 78,250원 - 2등급 : 72,600원 - 3~5등급 : 66,95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0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1회 포함된 금액
- 1,000원(간식비 / 1일)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 포함)
- 1등급 : 일반(20%) 769,500원 / 감경(12%)581,700원 / 감경(8%) 487,800원
- 2등급 : 일반(20%) 735,600원 / 감경(12%) 561,360원 / 감경(8%) 474,240원
- 3등급 : 일반(20%) 701,700원 / 감경(12%) 541,020원 / 감경(8%) 460,68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2023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안내
2023.03.27
효인요양원은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 학대예방 정보를 공지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 알림
2023.03.27
*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

□ '23년 장기요양 수가는 '22년 대비 평균 4.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전체 평균 4.7% 인상되었습니다.

○ 보호자 여러분들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1등급 71,900 *1등급 74,850 (2,950) *1등급 78,250 (3,400)

*2등급 66,710 *2등급 69,450 (2,740) *2등급 72,600 (3,150)

*3등급 61,520 *3등급 64,040 (2,520) *3등급 66,950 (2,910)

시행
2023년 1월 1일

상기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동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금 청구시 변경된 비용으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소방안전교육(종사자, 입소자) 실시
2022.07.16
07월 0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주정우 강사님을 모시고 종사자와 어르신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2022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안내
2022.06.13
효인요양원은 노인학대 예방 정보를 공지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4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효인요양원 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간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한 경우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2.01.01기준)
- 1등급 : 74,850원 - 2등급 : 69,450원 - 3~5등급 : 64,0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8,58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1회 포함된 금액
- 820원(간식비 / 1일)

3) 월이용료(30일 기준 / 식대 포함)
- 1등급 : 일반(20%) 731,100원 / 감경(12%)551,460원 / 감경(8%) 461,640원
- 2등급 : 일반(20%) 698,700원 / 감경(12%) 532,020원 / 감경(8%) 448,680원
- 3등급 : 일반(20%) 666,240원 / 감경(12%) 512,544원 / 감경(8%) 435,696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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