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또는 어르신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노인 장기 요양 급여 신청을 하면 절차를 통해 등급 판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하면서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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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보면 연 한도액 적용 구간이 있고,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발행일 현제 제공 받은 복지용구에 대해서 품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확인 결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비슷하며, 가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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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증서에 재가 급여 또는 가족 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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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임 부담률은 의료 급여 수급자는 0%이며, 그 외 6% ~ 15% 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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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이용절차는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상담 → 급여 가능 여부 확인 → 복지용구 계약 체결 및 제공 → 계약 내용 통보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작성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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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 방식은 구입 방식과 대여 방식이 있습니다.
구입품목은 안전손잡이, 자세 변환 용구, 목욕 의자, 미끄럼 방지 용품 매트와 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성인용 보행기, 요실급 팬티, 경사로(실내용)
대여품목은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경사로(실외용)입니다.
※ 대여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횟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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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품목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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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으며,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 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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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횟수가 정해지지 않는 품목 풍 미끄럼 방지 용품, 자세변환 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 팬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구간에 '구입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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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하고, 예외로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까지 사용 가능 횃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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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한도 적용 구간 내 구입 가능 갯수가 정해진 품목은 미끄럼 방지용품(매트)는 5개, 미끄럼 방지용품(양말)은 6컬레, 자세변환 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 변기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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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한도액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1년간 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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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복지용구의 품목, 주의사항, 이용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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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람재가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장기요양 인증서 등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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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재가복지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사 정 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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