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사업과 관련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직원 월례회의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수렴 및 개선사항을 위한 조치 실시
* 인건비 비율에 따른 인건비 지급
* RFID - 서비스 시작시간 엄수 (서비스시작시간 전, 후로 10분 허용)
* 태그를 못찍거나 종료를 못하였을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기.
*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교육 및 부정 수급 방지 교육
* 어르신 케어시 특이사항 있을 때 사무실에 반드시 알리기.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어르신 케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림.
* 최근 태풍.호우 피해발생 지역을 포함한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리며, 장기요양기관 위기상황 발생시 장기요양기관 재난상황 대응매뉴얼(공지번호557)을 참고하여 요양보호사 안전교육을 실시함.
* 코로나19가 약해져 이전까지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A형간염, 한센병등과 함께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다고는 하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께는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준수하여 건강한 보살핌을 당부드림.
2. 종사자윤리지침 교육
-직업윤리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의미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