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안내
달서재가복지센터
1. 이용대상자 :
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1~4등급)을 받은 수급자
나. 장기요양등급(5등급(치매))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금액(비용부담) :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6.0% ~ 9.0%
- 일반 : 요양급여 이용 금액의 15%
3.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 (2024.01.01. 기준)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2023.12.29))에 따른다.
4. 1회 사용시간 :
가. 30분 단위로 30분에서 18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1, 2등급은 2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2시간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1, 2등급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서비스내용 :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 증진
나.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등급인 경우)
다.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마.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방문 시 동행 등),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