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 및 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 권리
1)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2)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해외출국)가 아닌 한,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이용기관에 종결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