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9점

보은노인복지센터

055-746-5250
B
평가등급 81.9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8:30~17:3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assistant
29%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방면 :120번,250번, 251번 버스로 진주교대 앞에서 하차 후 학생실내체육관 쪽으로 도보로 500m 학생실내체육관 맞은편 2층

🅿️ 주차

신안동 실내 체육관 주차장 및 구 공설운동장 주변 주자창 이용

공지사항 10

시스템 점검안내
2025.10.16
이번 주말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조회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 (점검일시) 10.17.(금) 20시 ~ 10.18.(토) 8시
※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메뉴화면)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조회

그외 업무는 정상운영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점검안내
2025.10.16
이번 주말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조회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 (점검일시) 10.17.(금) 20시 ~ 10.18.(토) 8시
※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메뉴화면)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조회

그외 업무는 정상운영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 대상자 안내
2025.10.16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24.07.18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령층 관련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45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e-book)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지원 > 복지소식 > 안내책자

※ 바로가기: www.bokjiro.go.kr/ssis-tbu/twatxe/wlfarePr/selectWlfareBrochure.do
의무교육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10.31
여러선생님 2023년 10월 27일 의무 교육 받으시느라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날이 되었네요. 다시한번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1
# 이용계약 #

*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ㅡ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며,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

*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 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 이용자 모집방법 #

* 이용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는 이용정원에 대하여 정함을 두지 않는다.

*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치매 및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요양1~5등급, 인지등급)을 받은 자.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신문, 현수막, 브로셔, 블로그 등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2023년 보은노인복지센터 평가의 해
2022.03.07
안녕하십니까?
저희 센터는 올 해 평가의 해입니다. 지금도 일선에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어르신께 조금 더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보호자와의 유대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 앞에 고충처리함도 마련되어 있으니 언제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늘 행복한 맘 가지고 건강 챙기시면서 일 하십시요.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1.11.23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문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코로나 창궐로 인한 당부말씀드립니다.
2020.11.18
코로나가 현재 경남 지방에 강력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중에도 마스크 꼭 착용해주시고 손을 비누로 자주 씼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은노인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여 서면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사자 예방 행동 수칙

1. 일반국민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 기침ㆍ재치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
●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2. 고 위험군 예방수칙
[고 위험군 : 임산부,65세 이상 노약자, 만성질환자]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피하기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 용
3. 유증상자 행동수칙
● 등교, 출근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하기
●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 터, 보건소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및 진료
●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마스크 착용 필수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 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4. 요양보호사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5.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 센터에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니, 확진자 발생 또는 확진/의사환자와 접촉시에는 1399 또는 보건소로 바로 보고해 주시고 센터장님께도 바로 연락 바랍니다.


보은노인복지센터장
의무교육 안내
2020.10.14
안녕하세요. 청명한 가을하늘이 아름답습니다.
2020년 의무교육안내드립니다.
노인인권교육(6시간),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2시간),장애인 인식 개선교육(1시간이상)입니다.
10월에 접어든지도 10일 이상 지났으니 되도록 의무교육 이수를 빠른시간내에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인권교육(6시간),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2시간)는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들어시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20년 10월30일 오후 7시에 강사초빙을 통한 집합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교육 장소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교육장소는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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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74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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