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 개인의 신체,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 신분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생체인식정보 - 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수집한다), 기록관리(수급자의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 시 수급자의 동의를 구하며 수급자가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정보열람 및 조회범위(외부에 요양보호 수급자의 정보를 반출이나 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집단 회의를 위해 복사했다면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고, 다른 곳에서 사례를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한다.), 정보외부유출(외부방문객 등이 사전 수급자 동의 없이 사진, 비디오 촬영으로 수급자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시 직원은 촬영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 동의 없이 어떠한 영리 목적의 정보이용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