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054-652-1221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가정요양 월~일요일근무)

지역

경북 예천군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예천읍 삼거리터미널 하차 시내방향 도보3분

🅿️ 주차

한천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2021.07 직원 교육 (회의록)
2021.06.30
■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 노인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⑤ 방임 - 부양의무자로써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⑦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신고 및 대응방법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
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21.06 직원 교육 (회의록)
2021.06.09
■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 낙상 예방 및 관리
-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주로 뼈와 근육
(근골격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낙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지
만 특성상 노화로 인해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 노인의 경우 낙상 사고 발생 시 회복이 더디고 영구적인 손상, 심할 경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낙상 사고를 예방하
여 건강을 유지하고 낙상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을 주어 낙상
사고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낙상의 원인
1. 신체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기면증, 간질, 파킨슨병, 시각 이상, 평형 이상 등 수급자
의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부정맥,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증,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 관계에 문제
가 있는 경우
③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심리적 요인
①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②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3. 환경적 요인
①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바닥 ② 어둡거나 또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
③ 미끄럽거나 경사가 급한 계단 ④ 높은 문턱이나 선반

● 낙상 사고 예방법
① 근력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②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날씨가 추울 때에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④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한다.
2021.05 직원 교육 (회의록)
2021.05.27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욕창 예방 및 관리
- 욕창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지속적,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

-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예방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욕창 증세:
1. 붉은 피부 (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 오름)
2.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3.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된 상처
4.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 있음
5.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 (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꿈치 등)

욕창 예방:
1. 장시간 누워 있는 대상자의 경우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준다.
2.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
3. 체위 변경 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4.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
5.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 시킨다. 필요한 경우 로션을 발라 주며,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욕창 발생 시 대처 방법
- 피부가 벗겨지고, 딱딱해지거나 딱지, 진물이 생긴 경우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 보호 연고
를 바른 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12월 개별 회의록
2020.12.15
1. 성폭력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
2. 성폭력의 종류
○ 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 성희롱 ○ 기타
3. 수급자, 종사자의 성폭력 예방요령
-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
- 성희롱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평소 당사자간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듣고 양해를 구한다.
- 음란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다.
- 불쾌한 감정을 분명히 표현한다.
-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간다.
-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4. 수급자, 종사자의 성폭력 대응요령
-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행위자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센터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성희롱 문제를 신고한다.
- 직접적인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를 중단시키도록 요구한다.
- 직접적인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센터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성희롱 문제를 신고한다.
11월 월례회의 실시
2020.11.30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1. 낙상 예방 및 관리
-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 및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경강시키는 다양한 기술의 이해를 통하여 안전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함
2. 낙상이란 :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함
-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부상 /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 /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름
3. 낙상의 원인 :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 신체적 요인 : 치매, 우울증, 간질, 파킨스병 등 어르신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부정맥, 심근경색,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이 있는 경우 /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심리적 요인 :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
- 환경적 요인 : 미끄럽고 정리가 안 되어있는 바닥 /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등
4. 낙상사고 예방법 :개인적인 노력, 환경정비
- 개인적인 노력 : 규칙적인 운동 / 충분한 영양섭취 / 금주 /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편한 신발을 이용 / 평소 주변을 잘 살핌(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 안경, 지팡이 및 보행보조기. 고관절 보호구 등 적절한 도구를 이용함 /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며, 의자나 안전봉 등에 의지함
- 환경정비 : 실내조명은 밝게 하고,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등을 켜둠 / 가정 내 문턱은 없애고, 어르신이 다니는 길목에는 안전봉을 설치함 / 거실,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고, 카펫이나 깔개는 고정시킴 / 욕실,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함
5.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 부상 부위를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 통증이 심할 경우 마사지(얼음찜질)를 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10월 개별 회의록
2020.11.18
1. 요양보호서비스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여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자신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공적서비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2. 요양보호사 부당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 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예시)
- 대상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 특별한 조리(명절 요리 등)
-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의 왁스 칠하기
- 모든 의료 행위(관장, 욕창 치료 등)
- 대상자의 부재 시에, 집을 방문하는 서비스
- 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 청소 등은 인정되나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가족의 방 청소 인정 안 됨
- 수급자 어르신의 자식들은 위해 김치를 담궈 주는 행위 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는 행위 등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업무에 벗어남
9월 개별 회의록
2020.11.03
개인정보란
- 개인의 신체,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 신분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생체인식정보 - 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수집한다), 기록관리(수급자의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 시 수급자의 동의를 구하며 수급자가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정보열람 및 조회범위(외부에 요양보호 수급자의 정보를 반출이나 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집단 회의를 위해 복사했다면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고, 다른 곳에서 사례를 사용한다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한다.), 정보외부유출(외부방문객 등이 사전 수급자 동의 없이 사진, 비디오 촬영으로 수급자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시 직원은 촬영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 동의 없이 어떠한 영리 목적의 정보이용을 금한다.)
8월 개별 회의록
2020.09.22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1.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 근골격계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 및 예방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습득한다.
- 근골격질환: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상태이다.

2. 근골격진환의 발생원인과 특성
- 발생원인: 단순반복사용과 정적환경/중량물 작업/직무 스트레스/근무환경(습도, 조명, 바닥, 소음)/불안정한 근무자세/근무빈도/신체과다사용
- 발생단계: 작업시간 중 통증 및 피로감/휴식 후에는 호전됨/작업능력 저하는 없음(1단계), 작업시작 초기부터 발생/휴식 후에도 통증 지속(2단계), 휴식 시에도 통증/반복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발생함/자다가 통증으로 깸/작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장애도 동반됨(3단계)

3. 근골격질환의 예방방법
- 작업 시 기본적인 자세: 적어도 2시간에 한번은 휴식을 갖고, 이 때 작업 전후로 운동을 해줌
- 위험한 작업환경 제거: 장비운송 시/깊이가 깊은 싱크대나 용기인 경우/청소 시/넘어짐, 미끄러짐, 추락 예방
- 절적한 케어기술 적용: 최대한 몸에 가까이 할 것/부드럽게, 천천히 할 것/과욕을 부리거나 무리하지 말 것
-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동: 어깨 운동/어깨 이완하기/어께 옆으로 돌리기/어께 올리기/무릎 운동

4.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
-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손씻기/올바른 소독방법
7월 월례회의 실시
2020.07.30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대상자의 인권존중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노인인권의 개념
-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3.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언어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3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 . . . ~ 201 . .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3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갑’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급수납인 경우 ‘을’은 현금 수령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을’)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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