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입소일 ~ 등급만료 기간까지를 설정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시 재계약을 실행
2.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
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
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 일반·감경40%·감경60%·기초생활 수급자는 자격별로 본인일부부담비율이 다르다.
3) 등급 및 자격에 따른 입소비용은 “별첨”을 참고하도록 한다.
4) 상급병실료 및 방역관리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실의 종류와 방역 비용에 따라 다릅니
다. 1인실 30만원(월), 2인실 20만원(월)으로 필요시 방역 비용이 추가됩니다.
4. 보호자의 권리·의무
1) 권리·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마. 입소자가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사.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아.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계약의 해지요건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