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잔여 29명

선운노인주간보호센터

062-942-0809
A
평가등급 90.6점
🛏️
정원 / 현원 10 / 3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30 / 일요일, 추석 설날 당일, 근로자의 날

지역

광주 광산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39명
26%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3%
1
사무원
7%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1

고리던지기 오자미놀이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레크플레이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원내프로그램실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색칠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내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및 컵타놀이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생활체조 및 풍선놀이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스크레치페이퍼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여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힘뇌체조 및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선운휴먼시아(5850)|어룡동 버스종류 정차버스선운14, 선운101, 선운101, 송정93더보기 실시간 2 선운휴먼시아(5851)|어룡동 버스종류 정차버스선운14, 선운101, 선운101, 송정93더보기

🅿️ 주차

지하주차장 및 민속촌주차장

공지사항 2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5
선운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 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1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0.02.13
#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우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종류
신체적 학대 -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때리거나, 정신적 손상, 고통을 유발시키는 힘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등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을 빼앗고,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통제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가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음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스스로 식사 거부,
치료 거부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를 당했을때는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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