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인권 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 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수급자 및 가족이 장기 요양 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롣.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 대응 방법- 업무 전환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 요양 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대응 방법- 보호자에게 거절 의사 기관에 보고 조치 요청 제공 금지
3. 장기 요양 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수급자가 부담하여 할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대응 방법 - 기관 행위 금지
0. 폭언. 폭행. 상해 행위 시 대응 방법
1. 폭언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 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
2, 폭행. 상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 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종사자 대응 방법
. 행위자 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 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 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4. 기관 대응 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 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0. 성희롱. 성폭력 대응 방안
1. 성희롱
업무, 고용 등의 관게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더하여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2. 성폭력
넓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좁게는 성폭력 처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헤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기관의 대응 방법
1) 기저귀 케어 나 목욕 급여 제공과 같은 성폭력 발생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이 많으며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도 있어 급여 제공자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사태를 중단 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 시키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2)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3)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4)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5) 성폭력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종사자 대응 방법
1)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2)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 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 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3)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5)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수급자 및 가족 등과 음담 패설을 삼간다
0..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1) 직급에 상관없이 존칭. 존대어를 사용합니다
2)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3) 나에게 차별. 고정관념.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4) 상대방에게 공감과 감사 표현을 합니다
5)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비 폭력적 대화 방법을 배우고 공유합니다
6)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적극 참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 및 지식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위험을 식별 하는 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4)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