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정리본)
1) 계약 목적 및 기본 원칙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대여/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공단 고시(제품 규격, 급여 대상 등)
2) 계약 체결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 ① 당사자 정보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등급, 인정번호
보호자(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
사업소 상호 및 대표자
계약일자
? ② 제공 서비스 내용
● 대여의 경우
대여 품목명(표준코드 포함)
대여 개시일 및 종료 예정일
월 대여료(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여부
구입 전환 시 조건(해당 시)
● 구매의 경우
품목명 및 규격
급여·비급여 구분
구매 금액(제품가격, 본인부담금 명시)
A/S 제공조건(무상기간 등)
? ③ 계약 기간
대여는 대여 개시일 ~ 종료일(반납일)
반납 시점에 자동 종료
연장 시에는 별도 연장 동의 필요
? ④ 비용 및 지불 방법
본인부담금액(대여/구매)
지불 방식: 계좌이체, 방문결제 등
비급여 품목이 있을 경우 구분 표시
환불·반납 규정 명시
? ⑤ 설치·배송·A/S
설치비 여부(무료/유료)
설치 위치 및 설치일자
A/S 요청 방법(연락처, 대응 시간)
무상 A/S 기간과 조건 명시
고장·파손 시 처리 절차(사용자 과실 vs 제품 결함)
? ⑥ 안전사용 및 주의사항 안내
제품별 사용방법 설명
주의사항(전기제품, 욕창매트, 이동보조기 등)
문서 또는 문자·카톡 제공 시 기록 남기기 → 평가항목 중요 포인트
? ⑦ 개인 정보 보호 및 동의
장기요양기관 제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공단 청구용 정보 활용 고지
? ⑧ 계약 해지 및 반납 조건
아래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가능
사망
시설 입소
제품 사용 중지
타 기관 이용
반납일 기준으로 대여료 일할 계산(고시 기준)
제품 분실·파손 시 배상 규정 명시
? ⑨ 제품 변경 및 교체 기준
상태 변화로 다른 제품 필요 시 교체 가능
공단 기준 변경 또는 평가상 필요 시 안내 후 변경 가능
제품 노후·단종 시 동일급여 품목으로 대체
? ⑩ 민원·분쟁 해결 절차
민원 접수 창구(전화번호/담당자)
공단·지자체 민원 절차 안내
서비스 불만 시 처리 기간 명시
3) 수급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서류
? 필수
이용계약서(2부, 사업소/수급자 보관)
개인정보동의서
본인부담금 안내서
제품설명서(설치 및 사용 안내 포함)
? 권장(평가 시 가점 또는 민원 예방)
대여품 점검·A/S 내역서
반납 확인증
사고·위험 예방 안내문
4) 평가·감사 대비 핵심 체크포인트
? ① 계약서에 표준코드 누락 금지
→ 평가 시 누락 시 감점(수급자에게 교부 여부도 중요)
? ② 계약일자와 설치일자 불일치 주의
→ 설치 전에 계약 필수
? ③ 반납일 기록 필수
→ 일할 계산·중복청구 방지
? ④ 비급여 부품·서비스 제공 시 명확한 안내 필수
? ⑤ 계약 변경(교체·중단) 시 ‘변경계약서’ 또는 ‘동의서’ 별도 보관
5) 사업소 운영자를 위한 내부 관리 팁
계약서 전자보관(한큐 ERP 자동 보관 추천)
모든 설명자료(문자/사진/안내문) 캡처하여 증빙 보관
보호자가 미서명 시 녹취 동의 또는 문자 동의서 대체 가능
재급여 제한 품목(예: 욕창매트 동일 품목 3년 규정)을 계약서에 함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