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1점 잔여 48명

인천노인주간보호센터논현점

032-429-9907
C
평가등급 76.1점
🛏️
정원 / 현원 8 / 56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56명
14%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4

교구,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림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글자,숫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운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니어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족욕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지오보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추억의 영화감상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07번,708번,657번 -논현역에서 논현고잔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소래휴먼시아 3단지 후문 앞,1층 이마트에브리데이 3층) 걸어서 5분 -수인선 논현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

🅿️ 주차

B1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9

인천 가볼 만한 곳,개항 역사와 현대 매력이 어우러진 여행지
2025.08.13
인천은 개항의 역사와 현대 도시의 풍경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해양도시 특유의 정취와 함께 근현대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중구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 개항과 함께 화교들이 정착해 형성된 지역으로, 중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삼국지와 초한지를 테마로 한 벽화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이색적인 풍경과 중화요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었다.
인근 개항장 거리에는 개항기 건축물이 보존돼 있어,일본식 가옥을 개조한 카페와 박물관 등을 통해 근대 역사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월미도는 놀이공원과 해안 산책로가 어우러진 대표 해양 관광지로, 디스코팡팡과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를 즐긴 후 바닷가 주변의 카페와 해산물 식당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연수구의 송도 센트럴파크는 한국 최초의 해수 공원으로, 고층 빌딩과 한옥이 어우러진 경관이 인상적이다. 수상 레저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남동구의 소래포구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어시장으로 유명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젓갈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폭염 대비 어르신 행동 요령
2025.07.15
< 노약자 등 무더위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 >
◇ 최근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노인, 소아 등 고위험군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
▷ 땀을 많이 흘리므로 시원한 비알콜성의 음료를 많이 마실 것
▷ 열대야 등으로 수면이 부족할 수 있으니 휴식을 충분히 취할 것
▷ 서늘한 그늘이나 냉방시설이 있는 곳에 머무를 것
▷ 밝은 색의 끼지 않는 가벼운 옷을 입을 것
▷ 무더위에 노출된 경우 체온조절을 위해 시원한 물로 샤워,
목욕, 냉수마사지를 할 것
◇ 또한, 노약자 등 열에 취약한 사람은 무더운 환경에 혼자 남아 있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9나 1339”를 활용하도록 할 것


▶ 최근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4세 이하의 소아 등 고위험집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가족 등은 적어도 하루 2회 이상(미국 질병관리센터 권장사항) 자주 건강상태 확인 긴요


○ 무더위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 4세 이하의 영유아, 65세 이상 고령자, 비만한 사람
- 직업상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열사병이나 열 탈진에 걸리기 쉬운 사람
-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순환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

▶ 무더위에 주의할 사항은
○ 목이 마르지 않아도 비알콜성 음료를 많이 마시고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는 매시간마다 2~4컵의 음료를 마실 것
○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이온 음료 등을 마셔 염분과 무기질을 보충할 것
○ 열대야 등으로 수면이 부족할 수 있으니 휴식을 충분히 취할 것
○ 가능하면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시원한 실내나 그늘에 머물 것
○ 밝은 색깔의 끼지 않는 가벼운 옷을 입을 것
○ 야외에 나가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야외활동은 서늘한 시간에 할 것
○ 더위에 노출된 경우 체온 조절을 위해 시원한 물로 샤워, 목욕, 냉수마사지를 할 것

▶ 무더위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여 응급후송을 해야 하는 경우 119를, 진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339를 활용할 것

▶ 무더위로 인한 외국의 피해 사례를 보면
○ 1979년~1999년, 미국에서 8,015명이 무더위로 사망함
○ 2003년 여름 프랑스는 무더위로 1만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독거노인이 휴가철에 방치됨으로써 다수 사망하였고 독일에서는 7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발표됨


※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무더위와 관련하여 붙임 와 같은 내용의 Q & A를 제시하고 있음



무더위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 모음

1. 과도한 무더위에 노출되면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사람은 몸안의 체온조절시스템에 과부하가 가해지면 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 보통 신체는 땀을 흘림으로써 체온을 낮추지만 경우에 따라 땀분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체온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매우 높은 체온은 뇌나 다른 중요한 장기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 여러 가지 요소가 아주 더운 날씨에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습도가 아주 높게 되면 땀이 쉽게 증발될 수 없어 열을 방출할 수 없게 되고 노인이나 4세 미만의 어린이, 비만한 사람, 열이나 탈수 증상이 있는 사람, 심장질환, 정신질환, 혈액순환 장애, 햇볕에 화상을 입은 사람, 알코올 섭취를 한 경우는 몸안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에 제한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무더위와 관련된 질환에 걸리기 쉬운 위험군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 유아나 4세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비만한 사람, 병을 앓고 있거나 특수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 열사병이란 무엇입니까?
○ 열과 관련된 질환중 가장 심각한 질환은 열사병입니다.
○ 열사병은 신체가 체온를 조절할 수 없을 때 생기는데 체온이 급속히 오르고 땀을 흘리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 체온을 낮출 수 없게 되어 발생합니다.
○ 체온은 10분이나 15분 내에 41.1도 이상 오를 수도 있으며 응급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열사병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4. 열사병의 경고 징후는 어떤 것입니까?
○ 열사병의 경고 징후는 다양하나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아주 높은 체온 (섭씨 39.4도 이상)
- 피부가 붉고 뜨겁고 건조하게 된 경우
- 빠르고 강한 맥박
- 찌르는 듯한 두통
- 현기증
- 오심
- 착란상태
- 의식불명

5. 열사병의 경고 징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위에서 말한 경고 징후를 보이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에 해당됩니다. 이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 환자를 그늘진 곳으로 옮김
- 최대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환자의 체온을 낮춤
① 차가운 물이 들어 있는 욕조에 환자를 담그거나
② 찬물이 나오는 샤워기를 이용하거나
③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차갑고 젖은 시트를 이용하여 환자를 싸고 최대한 환자쪽으로 부채질을 함
- 체온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체온이 38.3~38.9까지 내려가도록 계속 노력함
- 응급구조대의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더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연락을 취하여 상담을 받음
- 가능한 빨리 의학적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함

6. 열탈진(heat exhaustion)이란 무엇입니까?
○ 열 탈진은 무더위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경우로 고온에 며칠동안 노출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 열 탈진은 노인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 더운 환경에서 일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에게서 잘 생길 수 있습니다.

7. 열 탈진의 경고 징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과도한 발한
○ 창백함
○ 근육경련
○ 피로감
○ 쇠약감
○ 현기증
○ 두통
○ 오심이나 구토
○ 아찔함
○ 피부는 차가우면서 어느 정도 습기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
○ 맥박은 빠르고 약하게 되며 호흡은 얕고 빠르게 됨
※ 열 탈진이 치료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거나 한시간 이상 지속되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함

8. 열 탈진의 경우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 비알콜성인 차가운 음료를 마시도록 합니다.
○ 휴식을 취합니다.
○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합니다.
○ 에어컨이 가동되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 가벼운 옷을 입도록 합니다.
9. 열경련(muscle cramp)은 무엇이고 어떠한 사람에게서 생깁니까?
○ 열경련은 특히 심한 운동과 연관되어 생길 수 있는데 주로 배나 팔다리의 근육에 생기는 근육통이나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 심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서 생기기 쉽고 과도한 발한은 몸안에서 염분과 수분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 근육안의 염분 정도가 낮아지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며 열 경련은 열탈진 증상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심장질환이 있거나 저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열 경련이 생기는 경우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0. 열 경련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모든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함
-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도록 함
-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경우 열탈진이나 열사병이 생길수 있으므로 열경련이 사라진 뒤 몇 시간 안에는 다시 과도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함
- 한시간이 지나도 열경련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함

11. 땀띠는 무엇입니까?
○ 무덥고 습한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생기는 피부의 과민반응입니다.
○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어린 아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 붉은색의 뾰루지 같은 것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물집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 목이나 가슴 위쪽, 사타구니, 유방아래, 팔꿈치 접히는 부분 등에 잘 생깁니다.

12. 땀띠에 가장 좋은 치료는 무엇입니까?
○ 시원하게 하고 덜 습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파우더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 피부를 습하고 덥게 하므로 연고나 크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3. 약이 무더위로 인한 질병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 다음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무더위로 인한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정신기능, 행동 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과 약물 (예, 할로페리돌, 크로르프로마진)
- 파킨슨씨병 치료제는 발한을 억제할 수 있음
- 진정제 (페노씨아진, 뷰티로페논, 띠오잰틴 등)

14. 무더위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선풍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 선풍기는 32.2℃ 이상인 경우는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 냉방장치는 무더위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 냉방이 되는 장소에 하루에 몇시간만 머물러도 무더위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 쇼핑몰이나 공공장소 등을 몇시간씩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15. 폭염상태에서는 (온도가 극도록 높은 경우) 어떻게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까?
○ 시원한 환경에 머물고 다음과 같이 상식에 맞게 행동합니다.
- 음료수를 많이 마실 것
- 염분과 무기질을 보충할 것
- 적절한 옷을 입을 것
- 선크림을 바를 것
-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할 것
- 시원한 실내에 머무를 것
- 옥외활동 일정을 세심하게 결정할 것
- 동료와 서로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
- 고위험군인 노약자 등을 잘 관찰할 것
-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 할 것

16. 무더운 날씨에는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까?
○ 무더운 날씨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운동량에 상관없이 수분섭취를 늘리십시오.
○ 무더운 날씨에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는 매 시간마다 2~4컵의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알콜이 들어 있는 음료는 체액 손실을 더 많이 일으킵니다.

17. 무더운 날씨에는 염분보충을 위한 약을 먹어야 하나요?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염분 보충을 위한 약을 먹지 마십시오.
○ 땀을 심하게 흘리는 경우 몸의 염분 손실이 일어나고 이를 보충해야 하나 가장 안전하게 보충하는 방법은 식사를 통한 보충입니다.
○ 무더위에 운동이나 작업을 한 경우는 과일주스나 스포츠음료를 마시도록 합니다.

18. 무더운 날씨에는 어떤 옷이 가장 적절한가요?
○ 가능한한 집에서는 옷을 적게 입으십시오.
○ 밝은 색깔의 끼지 않는 가벼운 옷을 입으십시오.
○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는 경우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 만약 옥외로 나가는 경우 선크림을 나가기 30분 전에 바르고 사용지침에 따라 추가로 바르십시오.
※ 햇볕에 의한 화상은 체온을 낮추는 신체의 조절기능을 약화시키고 체액손실을 유발하고 통증과 피부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19. 무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업량을 조절하십시오. 만약 무더운 환경에서 일하거나 운동하는 것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작업을 천천히 하거나 서서히 강도를 높이십시오.
○ 만약 더위가 당신의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숨이 찬 경우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 만약 어지럽거나 혼돈스럽거나 허약감이 느껴지거나 실신이 일어날 것 같은 경우 즉시 시원한 곳이나 그늘로 가서 쉬어야 합니다.
SK 유심 해킹 사태. 디지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들 교육
2025.05.13
SK 유심 해킹 사태로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
그러나 생각보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유출사건 자체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TV뉴스를 챙겨보지않거나 알림을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확인해도 무슨말인지 이해못하시며 자녀들이 설명해도 듣고 끝내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센터에서의 반복 교육을 통해 해킹,스미싱 등 디지털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합니다.

-정기적인 어르신 교육 내용

1. 공식 채널 외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URL)는 클릭 금지

2. 로그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각종 인증서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3. 장기요양기관 회원의 경우, 비밀번호 주기적(수시) 변경

4. 간편인증 등 본인이 요청한 인증이 아닌 경우, 인증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공공장소 와이파이 등 보안이 취약한 곳에서 로그인하는 등 사용 자제

6.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 등 개인단말기 보안조치 강화

7.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로 즉시 신고
2025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5.01.16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표입니다.
2024-2025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안내
2024.10.18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10월11일(금)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도록합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접종 가능하니 보호자들께 내용 안내하고 일정 조율하여 접종해드리도록합니다.

*센터 어르신들의 연령대와 일정확인하여 저희센터는 17일에 접종하기로 했습니다.(그날 결석하시는 분은 일정 다시 잡아 접종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대비 센터 대응에 따른 가족분들의 협조 요청사항
2024.08.21
코로나19 환자가 한 달 만에 ‘9배’ 급증하며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조짐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일반 감기,냉방병 증상은 사실 별로 차이가 없으나 다만 코로나19는 고열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기증상과 고열이 있을경우 거의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당분간 마스크 의무착용과 매일 바이탈 체크 시 감기증상과 열이있을경우 코로나검사를 실시하기로하였습니다.
더운여름이라 답답하시겠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가족분들의 협조부탁드리며 등원 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센터는 수시로 손씻기,소독하기,환기에 더욱 신경쓰고 가림막 재설치하였습니다.)


-가족분들 중 확진이거나 감기증상이 있을 경우 꼭 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조심 또 조심하여 이번에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족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센터 음식물 반입 제한
2024.07.16
*대부분의 보호자께서 센터 음식물 반입 금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낱개포장된 ?간단한 간식을 혼자 드시는 것은 허용합니다.
-나눠드시고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서로의 질병이 다르고 드시면 안되는 간식도 있어서 나눠드시지않도록합니다.
-댁에서 조리한 음식(부침개,반찬 등)은 제조일,보관방법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여름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가지고오지않습니다.
-센터에서 양질의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위생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외부음식 반입 자제를 어르신들께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주간보호 급여비용 내용
2024.03.14
안녕하세요. 인천노인주간보호센터논현점 입니다.
2024년 01월 01일 부터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내역입니다.

시설명: 인천노인주간보호센터논현점
전화번호: 032-429-9907




아래 문서를 통해 변경되는 수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0
인천노인주간보호센터논현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고지합니다.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 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갑’(또는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갑’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 ‘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안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 ‘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 ( 이용료 납부 )
①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수가에 기준한다.
②주야간보호 비급여비용은 센터내규에 의해 책정된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
사전송을 통해 안내한다.
⑥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 비급여 수가
-식재료비(1식) 3,000 원
-간식비(1일)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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