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으나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19감염증 예방차원으로 5인이상 집합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매월 시행하는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적으로 유선상담이나 자료를 보고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여 서명을 받아 편철하였다.
-21년 1월 교육은 약간의 변경된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관한 내용이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관공서 공휴일의 법 취지가 모든 근로자가 임금의 삭감없이 휴식을 취하는것
-일한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간급으로 급여청구하는 방문요양기관의 특성과 매일,매주,매월 구분없이 근무일이 변경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공서휴일을 상황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내용으로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상에 상기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항목 또는 조항을 만들고 고지하였음.
(그로계약서예시)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휴가]
-근무시작전 1개월단위의 근무일정표에 보호자,수급자의 요청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경우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