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한다.
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하 고시”에 의한다.
-.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 월한도액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 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 원
5등급 - 1,177,000 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42,160
가-5
150분 이상-49,160
가-6
180분 이상-55,350
가-7
210분 이상-61,670
가-8
240분 이상-61,95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단, 일요일은 30%가산)
4.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