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한나노인복지센터

031-953-4766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 서울에서 올 경우 불광동에서 통일로 문산방향으로 대자사거리까지 직진 고가 밑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우회전후 4.7Km이동, 목암초중고 방향 좌회전 687m이동, 광탄방면으로 우회전후 8.2km이동 혜음로 로타리 우회전 후 1.1km 이동 광탄시장 입구 건너편 ( 광탄소리사 우측건물 1층) * 지하철 이용시 - 3호선 구파발역 또는 삼송역 하차 374번버스(광탄행) 광탄시장 앞에서 하차 * 버 스 이용시 - 불광동, 삼송동에서 374 버스를 타고 광탄시장 하차

🅿️ 주차

광탄고교앞 공용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2022.12.23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대인) - 보장금액 50,000,000
- 전문직업배상책임-방문요양(대물) - 보장금액 10,000,000
2019년 정기평가 A(최우수) 결과
2021.04.07
2019년 정기평가 A(최우수)
늘 함께해주신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 좋은결과가 있을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나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9.05.24
이용자 모집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모집방법등에 관한사항)
1.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2.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및 장기요양급여제공내용 게시
2) 사회복지사, 가가호호, 거리홍보를 통한 이용자 확보
3) 기존 이용자(보호자포함) 및 종사자의 지인소개등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15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 일부 감경대상자, 수급자일 경우 그에 맞게 수납한다. 서비스의 비용은 익월(매월 5日~10日) 후불로 청구된다.

부담액
수급자 / 감경대상자 / 일반 /
무료 (시지원) / 6% or 9% / 15%

4. 그 밖의 비용 부담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거리를 환산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5. 계약의 해제 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6) 이용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경우

6.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는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이다.
2. 비용 변경의 경우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변화와, 수가의 재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3. 등급 변경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계약서는(2부작성) 부본을 보관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3)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정기적 비정기적 상담 후 상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어르신(보호자) 욕구를 파악 및 상태를 확인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제공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지원.환경관리, 개인활동지원-별첨1)
4.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부위의 보상과 기능회복을 위하여 말벗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실시한다.
5. 장기요양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참조 제22조]
6. 본인부담금은 기관의 납부방식에 따라 익월 말일 까지 납부한다.

(배상책임)
1. 기관의 책임
1)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면책 범위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지기능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도록 돕는다.
2. 욕창 발생시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매 2시간 마다 체위변경 실시. 욕창위험이 있는 경우 정기적 관찰.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서비스를 재 계획한다.
5.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7. 기타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과 요양보호사는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보호자,수급자와 협의하여 조치(구매,진료,환경조성)한다. 조치에 따른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 중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물 등의 사용)
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공간의 집기 및 물건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3) 요양보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집기 및 비품 등 수급자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운영규정
2019.05.17
운영규정 확인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장기요야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금액을 본인부담금
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 일부 감경대상자(7.5%), 수급자(무료)일 경우 그에 맞게
수납한다.

4.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거리를 환산하여 유류대를 지급하
도록 한다

5. 계약의 해지요건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경우
-이용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6. 계약의 해지
이용자는 제6조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양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기관은 제6조2항에 의한 계약해지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2018 3월 치매전문교육 (종사자) 안내
2018.02.20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
다.

1. 교육 기간 : 2018. 3. 5. ~ 3.30. …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해당 직종 종사자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평가 포함) :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주·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는 시설
과정 이수하여야 서비스 가능
○ 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20시간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18. 2. 21. 오후 4시 ~ 2. 22.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교육신청 시작시간 전에 미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유지 하시고 4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
화면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메뉴 클릭하여 접수
※ 오후 4시 이전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을 클릭할 시 저장버튼 미반영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과정 : 공고별 기관당 2명(문의 033-736-3696~3698)
- 시설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 모집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 교육 신청 후 교육일정 및 교육생 변경 불가
- 교육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교육 미참여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
※ 무분별한 교육신청에 따른 취소 및 미참여로 실제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교육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 40,000원, 방문요양·시설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8. 2. 26. 오전 10시 ~ 2. 27.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해당 월 공고의 '수납하기' 클릭
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

8. 교육 수료
○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평가(시험) 60점 미만인 경우 교육 당해연도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교육비 납부사이트( https://edunhis.saramin.co.kr )의 해당 월 '합격자 발표'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 이수자는 방문요양기관에서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예)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수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의 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8-13호, 2018.1.12.)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 시설장 전체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
※ 타 교육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 교육장 관련 협조사항
- 강의실 내 교육생 이외 외부인 출입금지 … 외부인 동반 시 교육 퇴소 조치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고 교육장 별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에 따라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대관장소이므로 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운영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고시
2017.08.28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8시간 기준) 최소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출처 KBS NEWS 이종완기자
한나노인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2016.09.15
한나노인복지센터가

광탄면 샘말길36(기존) -광탄면 혜음로 1123(현재) 소재지를 옮겨 운영하고있습니다.

노인상담 (치매,중풍,노환) 이 필요하신분은 방문,유선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014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2014.05.25
2014년 달라지는 복지정책입니다.
치매예방 지원 (보건복지부)
20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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